사건분류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홍문종 의원의 기업뇌물수수 및 교비횡령 의혹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6월 ~ 2014년 9월 모 IT기업 대표로부터 8,200만 원여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2년~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인지수사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사 중 홍문종 의원에 대한 의혹을 포착하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홍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75억 원대 불법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19대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있는 정보통신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냈다. 18대 대선 전인 2012년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19억 원을 친박연대 인사를 통해 서화 구입비로 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은 방식으로 돈세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2014년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절 출마 희망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공여한 진술과 정황이 있었다. 서화 구입비 명목의 기부금 중 10억 여 원은 장정은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기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검찰은 홍문종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밝히고자 2018년 1월 사학재단 경민학원 사무실과 측근 친박연대 김 모씨 자택, 홍 의원 자택과 의정부의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4월 검찰은 홍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 법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홍문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12-27 검찰, 홍 의원에게 자금 공여 의혹이 있는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2012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과 2015년 비례대표직 승계 과정 등 조사. 12월 25일 장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압수수색
2018-06-27 검찰, 홍 의원 불구속 기소
2018-04-04 법무부,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21일 부결
2018-04-02 검찰,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 법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8-03-09 검찰,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1-25 검찰, 홍 의원 자택과 의정부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
2018-01-15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신자용 부장검사), 홍문종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포착 및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등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홍문종 2022-12-16 3심(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도11691) 상고기각 원심 확정
홍문종 2022-09-02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박연욱 2021노252) 징역 4년6개월,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763만원 선고
: 특가법상 횡령 혐의 2년, 뇌물수수 혐의 2년 6개월
: 피고 상고
홍문종 2021-02-05 홍문종 항소장 제출
홍문종 2021-02-0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 2018고합625), 징역 4년 선고
: 특가법상 횡령 혐의 3년, 뇌물수수 혐의 1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 부동산 및 아파트 관리비 과다계상 혐의, 1000만원 상당 공진단 수수 혐의, 현금 2000만원 수수 혐의 인정 안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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