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국정원 직원 4명 1심 선고(집행유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삼아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2019년 8월 26일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는 국정원이 2015년부터 5년 가까이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대학 시절 학생정치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제공받은 장비를 이용해 발언과 대화 내용이나, 컴퓨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유출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활동비를 지급 받았고, 추후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경우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정원의 민간사찰에 동참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 정보원 활동을 그만두려했지만 국정원 직원의 강력한 만류와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A씨의 폭로에 "이 사건은 제보자가 2007년 국정원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사사건으로 2017년 폐지된 국내 정보수집부서와 무관한 대공수사부서가 주체"라며 "2013년 내사를 중지했으나 2014년 10월 내사 재개 필요성이 있어 제보자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제보자가 2015년 4월 협력의사를 표명해 내사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사찰 대상이 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국감넷은 2019년 9월 24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10월 7일 서훈 당시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에서 몇 차례의 참고인 조사가 있었을 뿐 수사 결과나 기소 여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2년 10월 검찰은 이병기, 서훈 등 전⋅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고 국정원 직원 4명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
지검장 [배성범](~2020.1.12.) [이성윤](2020.01.13 ~) - 차장 [신봉수](~ 2020.02.02.) [이근수](2020.02.23. ~ 2020.09.02.) [구자현](2020.09.03. ~) - 부장 [김성주](~2020.02.02.) [김도완](2020.02.03. ~ ) - 수사 참여 검사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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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국감넷, 대검찰청에 재항고 |
2023-01-17 | 서울고검, 항고 기각 |
2022-11-16 | 국감넷, 서울고검에 항고 |
2022-10-07 | 검찰, 이병기, 서훈 등 전⋅현직 국정원장 각하. 국정원 직원 4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그 외 국정원 직원 무혐의 처분 |
2020-11-18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0부 김도완 부장검사)이 총 7차례에 걸친 제보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보도됨 |
2020-10-26 | 검찰, 제보자 A씨 26일, 27일 소환 조사 |
2020-06-24 | 검찰, 사찰 피해단체 ‘통일경제포럼’ 대표 최 모씨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국정원 직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2020-05-21 | 국감넷과 대책위, 제보자A씨에 대한 몇 차례 소환 조사만 있었을 뿐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음을 비판하며, 검찰에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
2019-10-07 | 국감넷,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
2019-08-26 | 머니투데이, A씨의 제보 보도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국정원 수사관 4명 | 2023-08-31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 김동현) 선고 - 국정원 수사관 1명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 국정원 수사관 2명 및 전직 국정원 간부 1명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