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라임환매중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 인사 뿐만 아니라 전현직 검사들 4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히자, 검찰이 수사에 나서 접대 받은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1명은 기소한 사건. 기소할 때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100만원 미만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불기소 처분해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음.

‘라임환매중단’ 사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고 이후 김봉현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와 현직 검사에게도 금품 로비와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16일 김 봉현은 한 언론사에 보낸 자필 입장문에서 전직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포된 후 이 모 변호사가 찾아와 본인과 검사들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청하며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 등에게도 로비했음을 밝혔지만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된 사실,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반발로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봉현의 폭로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권 정치인 등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향응수수 등 의혹’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틀 뒤(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관련 수사와 본인 가족 관련 수사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김봉현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지휘권 발동 사유를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 하루 전인 10/18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주장에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 30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고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4명 중 이 모 변호사, 현직 나 모 검사를 청탁금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접대액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소된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접대 자리에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접대금액 산정 방법에도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 2명이 중간에 이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접대 당일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 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식 계산법을 택했다. 심지어 당시 김봉현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췄다. 검찰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향응을 수수한 전현직 검사 4명이 수사 개시되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 알려지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봉현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
    성명불상 검사 2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12-30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1심 재판 결과 후로 연기
2021-08-23 대검찰청, 검사 3명에 대해 각각 면직, 정직, 감봉 징계 의결. 법무부에 징계 처분 요청
2021-05-31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
2021-04-26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 계속 진행하다가 검사 1명이 추가로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 제출했다고 알려짐
2021-03-04 검찰(서울남부지검), 법무부 답변서 참여연대에 송부. 법무부,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기강과 복부자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남부지검, 과거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그대로 송부. 검사들의 증거 인멸 정황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2021-02-23 참여연대,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처리 과정,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현황 등 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법무부, 서울남부지검에 발송
2021-02-18 검찰, 답변서 참여연대에 송부. 현재 감찰은 법무부에서 직접감찰에 착수한 상태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0월 16일과 17일에 서울남부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후 10월 19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이후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함.
2021-02-03 참여연대,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처리 과정,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현황 등 의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대검에 발송
2020-12-08 검찰, 김봉현·이 모 변호사·나 모 검사 1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성명불상 검사 2명 불기소 처분
2020-12-07 법원(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김봉현 보석 청구 기각
2020-11-30 검찰, 김봉현 피의자 신분 전환 후 첫 소환조사
2020-11-27 검찰, 김봉현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2020-11-17 검찰, 김봉현·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대질조사. 이종필, 접대 당시 20여분 간 동석했고 전현직 검사들이 김봉현에게 접대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
2020-11-15 검찰, 접대 받은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출신 변호사 이 모 변호사 소환조사
2020-11-11 검찰, 김봉현 4차 조사
2020-11-06 검찰, 김봉현이 마지막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에 대해 사무실과 집 압수수색 김봉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신청
2020-11-04 검찰, 김봉현 3차 조사
2020-10-28 검찰, 김봉현 2차 조사. 김봉현 조사 과정에서 접대 받은 검사 3명 중 지목되지 않은 마지막 1명도 지목. 검찰, 접대가 있었던 룸사롱 압수수색
2020-10-26 검찰, 김봉현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집 압수수색
2020-10-25 검찰, 김봉현 1차 조사. 접대 받은 검사들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2020-10-21 검찰(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팀), 이 모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0-10-20 서울남부지검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형사6부 김락현 부장 지휘)' 별도 구성(금융조사부 소속 4명, 형사4부 소속 1명)
2020-10-19 법무부장관,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2020-10-18 법무부, 검찰 조사 결과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인사·검사 비위 보고 받고도 철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 발표, 검찰총장은 ‘중상모략’, ‘사실무근’으로 대응
2020-10-16 ‘라임환매중단’ 사태로 2020년 5월 19일 구속기소된 김봉현, 서울신문에 자필 입장서 송부. 여권 인사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 전현직 검사까지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다고 주장
2020-10-16 법무부장관 ‘라임 사태 연루’ 검사들 감찰 지시. 김봉현은 감찰 조사에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을 지목했다고 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나 모 검사·이 모 변호사·김봉현 전 회장 2023-08-24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 3-1부 조성필 김상훈 이상훈 부장판사), 나 모 검사·이 모 변호사·김봉현 전 회장 등 3명 청탁금지법 위반 각각 무죄 선고 (2022노1556)
- 검찰 상고
나 모 검사·이 모 변호사·김봉현 전 회장 2022-09-30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나 모 검사·이 모 변호사·김봉현 전 회장 등 3명 청탁금지법 위반 각각 무죄 선고 (2020고단6286)
- 검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