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사찰') 의혹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묵인 혹은 지시 하에 주요 재판의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판사의 신상정보, 취미,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 문건으로 정리하는 등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사건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처분 및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재판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책임, 채널A 사건 관련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책임, 채널A 관련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책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책임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다.

다른 사유의 경우 이미 알려진 의혹인 반면 대검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의혹은 당시까지 알려져 있지 않아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법무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성상욱 부장검사(수사정보2담당관)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 재판 등 이른바 ‘주요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의 성향, 세평, 인척관계 등 신상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기록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러한 문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대목에서 등장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사찰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하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해당 문건을 판사 사찰 문건 제작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문건 작성으로 수사정보정책관의 정당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는 범죄사건 수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지 법관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직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판사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판사 사찰 관련 혐의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인정했고,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11월 25일, 직무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판사 사찰 문건 중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공개하였다. 윤석열은 사찰이 아니라 업무참고용이라 주장했으며, 공개한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학교, 가족관계, 주요 판결, 재판 진행 특징, 세평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한 일부 현직판사들의 비판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해당 사안이 정식 안건으로 긴급상정되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윤석열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식 입장표명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징계청구와 별도로 윤석열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였다. 서울고검은 윤석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혐의 수사를 감찰부에 배당했다.

2021년 2월 8일,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윤석열에 대한 서면 조사, 문건 작성에 관여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조사를 거친 후,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다. 서울고검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의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2021.10.14.)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권을 행사해, 수사정보정책관 등 부하 검사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한 것과 다른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1년 6월 7일, 한 시민단체가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공수처는 고발인의 피고발인 5명 중 윤석열을 10월 22일에 입건(공제20호)하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이 서로 달라 사실인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착수의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10월 23일 법원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손준성을 입건(공제21호)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서울중앙지검이 손준성 등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검찰총장과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었다.

공수처장은 2022년 5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대검 인권보호관이 조사에 나섰고, 조남관 대검 차장은 사건을 서울고검에 이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2020)).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나치게 부각되었지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실제 문건을 작성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기능과 역할에 있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대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언론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표현할 만큼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이용되고 왔고, 이런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6차 권고(2019년 10월 28일) 사항이기도 하였다.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해오다가 이듬해인 2022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을 폐지하고 대신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명칭 변경과 일부 권한 조정에 그친 면피성 조치였고,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소하지 않았으며 검찰총장 사유화 및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점도 해소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공수처 수사 진행중
2022-05-04 공수처, 손준성 등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발표하며 판사 신상정보 수집 관련 수사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2022-01-12 손준성, 공수처에 ‘8주 이상의 절대 안정 필요’ 의료진 소견서 제출
2021-12-09 손준성, 입원치료를 이유로 공수처 소환 불응
2021-12-06 공수처, 손준성 소환 통보
2021-12-03 공수처, 손준성 소환 통보. 손준성, 출석일 변경 요청
2021-11-22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고발인 조사
2021-11-16 공수처, 손준성 소환통보. 손준성, 출석일 변경 요청
2021-11-15 공수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2021-10-23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손준성 입건(공제21호)
2021-10-22 공수처(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 김성문), 판사사찰 문건 고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입건(공제20호)
2021-10-1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윤석열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본안소송) 원고 패소 판결. 윤석열 항소
2021-06-07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조남관, 조상철, 명점식, 한동훈, 성상욱 공수처에 고발
2021-02-08 검찰(서울고검 감찰부 명점식 부장검사), 윤석열 총장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2020-12-31 법무부, 윤석열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취하
2020-12-24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직 복귀
2020-12-17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본안소송)신청
2020-12-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에 대해 정직 2개월 의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 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2020-12-15 법무부, 윤석열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2차)
2020-12-10 법무부, 윤석열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1차)
서울고검, 윤석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혐의 수사 감찰부에 배당
2020-12-08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윤석열의 판사사찰 의혹 등 서울고검에 배당
2020-12-07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긴급 안건 상정,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함
2020-12-04 법무부, 윤석열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에 항고장 제출
2020-12-0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 효력 정지(일부 인용). 윤석열 직무 복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의결
2020-11-26 법무부, 대검에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본안소송)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개
2020-11-25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압수수색 집행을 보고 받은 추 장관은 판사 추가적 불법사찰 여부와 윤석열 총장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추가 감찰 지시. 윤석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배당
2020-11-24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결과 판사사찰 의혹 등을 포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