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수사중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보고를 건너뛰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으며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직접감찰의 결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 2020년 11월 24일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발표한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청구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상급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데, 장관이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차장을 통하지 않고 감찰부에게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면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선의 모 검사들이 대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자,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발생보고를 했는데, 법무부 관계자들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으로 물어와서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의 총장 징계 청구 전날인 2020년 11월 23일 법무부에서 ‘수사참고자료’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이첩받아 윤 총장을 형사입건하고 감찰부에 직접배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지 않아 검찰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찰부는 보고 패싱 논란에 대해 ‘내용상 대검 지휘·감독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8일, 조남관 대검 차장은 사건을 서울고검에 이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법관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수사 지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대검 감찰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감찰부는 조직 내의 감찰기구인만큼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 조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모든 감찰을 검찰총장이나 그 직무대행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면 감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1항은 “감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감찰사건에 관하여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찰개시 사실’이라고 과거형으로 표시하고 있어 감찰 개시에 총장이나 총장대행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절차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개시 사실’이란 단어를 반드시 과거형으로 해석할수는 없으며, 감찰이 잘못되었을때의 법적 책임을 조직의 수장인 총장이 져야 하듯 개시 권한도 총장에 있고 따라서 사전승인받아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조사(2020. 12. 8. 이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 [이정봉]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조상철] 검사장 - [김지용] 차장 - [박철웅] 부장 - 주임검사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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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 |
2021-02-09 | 서울고검, 윤석열 ’재판부 분석 문건’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검 감찰부의 적법 절차 위반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힘 |
2020-12-08 | 대검, 관련 의혹 서울고검 형사부 재배당, 강제수사 전환,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승인 요구 |
2020-12-01 | 조남관 대검 차장, 감찰부의 절차위법 의혹 관련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 이첩 및 조사 지시 |
2020-11-25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압수수색 집행을 보고 받은 추 장관은 판사 추가적 불법사찰 여부와 윤석열 총장 업무수행 여부에 대해 추가 감찰 지시. 윤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
2020-11-24 |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총장 비위혐의 근거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명령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