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되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잔여임기와 사직 의향을 파악 및 정리하고 사퇴를 압박했으며,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인사들을 불합격처리 하도록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로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과 감사 재직 유무와 임기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출신 당적이나 세평 등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당 내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청와대 인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어 2018년 12월 26일에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중”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표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성명, 임기, ‘현재 상황’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현재 상황’에는 ‘사표 제출 예정’, ‘사표제출’ 등 사직현황이 정리되어 있고, 하단 각주에는 사표에 반발하는 인사들의 동향정보도 적시되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캠프 출신 인사들을 산하 기관 임원직에 앉히기 위해 전 정권 임명 인사들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고발했으며, 이 사건 역시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되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인걸 특감반장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누구도 해당 문건을 본적 없다고 해명했다.
2019년 들어 검찰은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직 임원들을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의 사퇴 거부 임원들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한 정황이 담긴 문서, 산하기관 임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추천표시가 있는 문건,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이메일이 오간 증거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산하기관에 대한 적법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체크리스트’일 뿐이라며,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던 상황으로 새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고, 표적감사 논란도 실제로 비위사실이 드러난 점이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청와대의 낙점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종 임명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등을 보좌하기 위해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 혹은 내정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즉 새로 들어선 정부의 인사권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2019년 4월 24일 김은경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신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애초 의혹이 제기된 대상이었던 청와대 민정라인과 특감반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과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해가 바뀐 2021년 2월 9일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나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임명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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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 검찰, 신미숙 비서관·김은경 전 장관 기소. 신미숙 비서관, 사표 제출 |
2019-04-12 | 검찰, 김 전 장관 추가 조사 |
2019-04-12 | 검찰, 김 전 장관 추가 조사 |
2019-04-11 | 검찰, 박천규 환경부 차관 추가 조사 |
2019-04-10 | 검찰,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피의자 조사 |
2019-04-04 | 검찰,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참고인 조사 |
2019-04-02 | 검찰, 김 전 장관 조사 |
2019-03-26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2019-03-22 | 검찰,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2019-03-05 | 검찰,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참고인 조사 |
2019-03-01 | 검찰, 김 전 장관 조사 |
2019-02-19 | 검찰,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
2019-02-11 | 검찰, 환경부 압수수색. 사퇴 거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 정황 포착 |
2019-01-22 | 검찰, 박천규 환경부 차관 조사 |
2019-01-22 | 검찰, 환경부 압수수색. 사퇴 거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감사 정황 포착 |
2019-01-08 | 검찰, 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직 이사 3명 참고인 조사 |
2019-01-07 | 검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직 이사 3명 참고인 조사 |
2019-01-04 | 검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전 본부장 등 전 임원 2명 참고인 조사, 김태우 수사관 2차 조사 |
2019-01-03 | 검찰, 김태우 수사관과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감사 참고인 조사 |
2018-12-27 | 자유한국당,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 5명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 |
2018-12-26 | 자유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 폭로.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
2018-12-21 | 대검, 서울 동부지검에 이송 |
2018-12-20 | 자유한국당,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
2018-12-17 | 김태우 검찰수사관, 청와대 정보수집 의혹 폭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은경 · 신미숙 | 2022-01-27 | 3심(대법원 2021도13541) 상고기각, 원심 확정 |
김은경 · 신미숙 | 2021-09-24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 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 2021노354) -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 심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심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 |
김은경 · 신미숙 | 2021-04-30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 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 2021노354)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김은경 · 신미숙 | 2021-02-09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1부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2019고합350) 선고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쌍방 항소) 신미숙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쌍방 항소) |
김은경 · 신미숙 | 2020-11-27 | 검찰,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 징역 5년 구형 |
김은경 · 신미숙 | 2019-10-29 | 재판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자 다시 요구함.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 내릴 수 있다고 경고 |
김은경 · 신미숙 | 2019-09-30 |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공소장 내용이 장황하다며 축약 요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