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타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혐의 수사 (202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성남의 한 부동산을 갭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자신의 통장 잔고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는 부동산업자 안 모와 동업하여 함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2013년 10월 40억에 매입했다(한편 윤석열은 2012년 3월경 결혼함). 2013년 당시 안 모는 땅을 살 돈 40억을 마련하기 위해 최 모를 대리해 3명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렸는데, 이때 돈 빌릴 사람들 3명에게 최 모가 상환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된 최 모의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기재 액수 총 340억원 가량)을 제시하였고, 그 자신도 따로 자기명의로 돈을 빌렸다. 최 모와 안 모는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입하였다.

이후 땅의 가치가 높아져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이어졌고 안 모는 70억 정도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매각하자고 했지만, 최 모는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매각을 거부하면서 안 모와 사이가 틀어졌다. 최 모가 부동산 매각을 거부하는 바람에 안 모는 먼저 갚아야 할 자신의 부채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모는 자기 몫의 땅의 지분을 최 모의 아들, 즉 윤석열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로 넘겼고, 최 모는 안 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던 해당 모든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다(최 모는 해당 땅을 2016년 11월에 130억에 매각하여 90억의 시세차익을 얻음). 그리고 부채를 갚지 못한 안 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안 모의 형사재판에서 최 모는 “가짜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안 모의 부탁에 따라 김 모에게 지시해 위조 잔고증명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모는 윤석열 부인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윤석열 부인의 회사 코바나컨텐츠 감사였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는 최 모와 안 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안 모는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반발했다(금감원은 신안저축은행에 지시해 이 이 증명서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신안저축은행은 조사 결과 증명서는 위조이며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안 모는 사기죄로 형을 살았고, 안 모의 판결문에 최 모는 동업자 관계로 적시되었다. 이에 법정에서도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이 입증되었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중인 시절부터 복수의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3월 경 MBC가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의 공소시효가 3월 31일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다시 검찰의 늑장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검찰은 의정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지검은 2020년 3월 말 윤석열의 장모 최 모, 안 모, 김 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아내 김 모는 공모의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최 모 (윤석열 장모)
    김 모 (실제 문서를 위조한 사람)
    안 모 (최 모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3-27 검찰, 최 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동업자 안 모, 가담자 김 모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윤 총장 아내 김 모는 공모의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함
2020-03-26 검찰, 최 모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2020-03-19 검찰(의정부지검 형사1부), 안 모 소환조사
2020-03-18 윤총장 장모 최 모가 의정부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출석하지 않음
2020-03-17 의정부지검이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위조증명서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짐. 윤석열 검찰총장, 의정부지검에 장모 사건 수사 내용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
2019-10-22 대검, 진정서를 의정부지검에 이첩
2019-09-27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 모의 가짜 잔고증명서 사건 관련 수사촉구 진정서 접수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안 모 2023-07-24 2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3노586) 진행 중
안 모 2023-01-27 1심(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박주영 판사 2020고합283) 선고
- 징역 1년
- 피고 항소
안 모 2020-11-07 안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
최 모 2023-11-16 3심(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최 모 2023-07-21 2심(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 이성균 부장판사 2022노66) 항소 기각
: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
- 법정구속
- 피고 상고
최 모·김 모 2021-12-23 1심(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2020고단1341) 선고
- 최 모, 징역 1년. 피고 항소
- 김 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 항소 후 취하, 형 확정
최 모·김 모 2021-03-18 최 모씨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 신청, 재판부 불허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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