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혜원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에 지인과 가족(조카 등)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위치한 거리가 이후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사실이 2019년 1월 보도되자,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단체들은 손혜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의 공적 지위로 취득한 정보로 목포 부동산을 다수 매입, 이후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부동산 투기 및 차명거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고, 건설사, 재개발조합 등도 조사에 함께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인의 SNS를 통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검찰은 2월과 3월에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전남 목포 창성장, 손 의원 조카 카페 등을 압수수색했고, 4월 경까지 친인척, 지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손 의원과 관련된 인물과 법인의 목포 부동산 거래 내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등 사익 추구 행위가 공적 직무 영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했는가와 무관하게 공적 영역의 신뢰도가 저하되게 된다. 때문에 문화재거리 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상임위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일대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스스로 상임위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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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영일 부장검사),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 ㄱ씨 불구속 기소 - 손혜원,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안자료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지인에게 목포 부동산 14억원 상당 매입하게 하고, 조카 명의로 7200만원 상당 부동산 매입하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 보좌관 ㄱ씨, 손혜원과 같은 혐의 및 보안자료 누설로 공무상비밀누설혐의 |
2019-06-03 | 검찰, 손혜원 피의자신분 소환 조사.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
2019-04-03 | 검찰,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전수 조사 완료 |
2019-03-05 | 검찰, 전남 목포 창성장ㆍ손 의원 조카 카페 등 압수수색 |
2019-02-19 | 검찰, 문화재청ㆍ목포시청 압수수색 |
2019-01-24 | 검찰,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 고발건 병합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재배당. 기존 형사1부 수사도 형사6부로 병합 |
2019-01-24 | 자유한국당의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TF’, 손혜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 |
2019-01-21 | 자유청년연합,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 |
2019-01-21 |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수사 착수 |
2019-01-20 |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
2019-01-18 | 검찰,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오영신 부장검사)에 배당 |
2019-01-18 | 자유연대 등 5개 단체(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가 손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
2019-01-18 | 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SNS에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 중흥건설, SBS 목포홍보팀’이 조사에 함께 응할 것을 전제로 검찰 수사 요청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손혜원 | 2022-11-17 | 3심(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원심 확정 |
손혜원 | 2021-11-26 |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변성환 부장판사, 2020노1724) 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1천만원 - 쌍방 상고 |
손혜원 | 2019-08-12 |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4부 박성규 2019고단2933) 선고 - 징역1년6개월,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