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치권 불법행위 관련 수사
쪼개기 후원금 의혹 관련자들 벌금형 확정
김기현 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의 가족과 측근이 울산시 신축 아파트단지 건설의 이권과 관련하여 불법계약 및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증거 불인정 및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한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014년 7월 1일 취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했고, 재선에 도전하였으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패해 낙선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선거기간에 자신과 측근들에 대해 이뤄진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 수사이자 표적수사였으며 이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7년 말경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와 관련된 첩보를 하달받았다. 나중에 검찰이 작성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이 첩보는 문해주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당시 울산시교통건설국장에게 요청해 전달받은 비위 의혹 관련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재가공한 것이었다.
경찰이 수사 착수한 의혹은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이 2016년 친분이 있던 특정 레미콘업체의 대표 A로부터 청탁을 받고 울산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사를 해당 업체로 지정하도록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B와 함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건설업자가 경찰과 울산시청에 수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박기성에 의해 레미콘 납품을 다시 하게 된 A는 박기성과 B에게 수차례 골프를 함께 쳤다고 보도되었다. 해당 의혹은 검찰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오히려 경찰보다 먼저 내사에 착수했던 상황이었다. 이 의혹에 대하여 박기성 측은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지도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 김기현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 확정된 2018년 3월 16일에 해당 혐의로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때는 검찰 역시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반발하였다. 그런데 두달 뒤 경찰이 박기성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울산시 지역조례에 따른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법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이후에도 검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하며 수사를 보강하라고 경찰을 지휘하였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계속 기소의견지휘를 건의하다가, 결국 선거를 한달여 앞둔 5월 중순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다른 의혹은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형이 울산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모 건설업체와 30억에 달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었다. 2014년 3월 26일 김기현 시장 동생이자 컨설팅업을 하던 김삼현과 건설업자 C는 30억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C는 김 모가 당시 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자신의 형 김기현을 언급하면서 C가 원했던 울산 북구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댓가로 선거비용에 필요한 30억을 주기 위한 이면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결 과정에서 김 모가 형인 김기현과 상의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현 시장 당선 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C는 울산지검이 경찰보다 먼저 2016년에 혐의를 포착하고 자신을 다섯차례나 검사실로 부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수사가 1년여간 별다른 진행이 없자 경찰에 수사의뢰해 2017년부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C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아 C의 주장을 입증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해 역시 지방선거 직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한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고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여, 건설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과 후원금을 건네받은 김기현 시장 측의 회계책임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건설업자 D가 신축하던 공장에 전기 공급이 되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의 인척인 E에게 청탁하자, E는 김 전 시장 후원회에 기부를 요구했고 이에 D는 정치자금법 상 후원금 한도액을 우회하기 위해 2천만원을 본인과 직원 7명의 명의로 나눠 김 전시장 후원회에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세가지 의혹 중 쪼개기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나머지 두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과 달리 판단했다. 박기성 등이 레미콘 납품 관련 아파트건설 시공사를 압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역 조례에 따른 정당한 행정지도였을 뿐이며 달리 레미콘업체로부터 댓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30억 이면계약과 관련해서도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경찰이 확보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어 증거불충분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검찰은 핵심 제보자이자 피해자를 자처한 C에 대하여 다른 사기혐의를 발견해 구속 및 기소하였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인 2019년 3월경,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특히 이때 검찰은 이례적으로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불기소 결정서를 발표하여 경찰 수사가 권한을 오남용한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지방선거 5개월 전 출마가 유력한 현직 자치단체장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사실과 피의자들의 혐의가 언론에 공개된 점, 지방선거 40일 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점, 지방선거 1개월 전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을 송치한 점 등 수사 상황 시점이 정치적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차례 보완수사를 하도록 지휘했는데도 경찰이 입증이 충분하다고 고집해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경찰이 검찰의 비협조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을 비판했다. 검찰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에 반발해 재지휘건의권까지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역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50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작성하였지만, 검경간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개하지는 않았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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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검찰, 김삼현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사실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2019-03-15 | 검찰, 박기성 전 비서실장과 A 레미콘업체 대표, B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등 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90여 페이지 분량의 불기소결정서 회신 |
2019-03-07 | 검찰, 김기현 측에 쪼개기 불법후원금 제공한 5명과 회계책임자 1명 등 6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8-12-03 | 경찰, 박기성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의견 송치. 김기현 측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금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와 회계관계자에 대해서도 기소의견 송치 |
2018-11-20 | 경찰, 김삼현 혐의에 대해 최종 기소의견 송치 |
2018-09-20 | 검찰, 김삼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보완수사 지휘 |
2018-09-05 | 검찰, 박기성 주요 혐의에 대해 재차 보완수사 지휘 |
2018-08-26 | 검찰, 김삼현 변호사법위반 혐의 재차 보완수사 지휘 |
2018-07-26 | 검찰, 김삼현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부족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 |
2018-07-17 | 검찰, 경찰이 송치한 박기성 등의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보완수사 지휘 |
2018-07-16 | 경찰, 김삼현 변호사법 위반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8-06-13 |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 김기현 낙선 |
2018-05-17 | 검찰, 증거부족을 이유로 보완수사 지휘 |
2018-05-14 | 경찰,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8-05-04 | 검찰(울산지검), 경찰의 박기성 비서실장 구속영장 신청 거절 |
2018-05-03 | 경찰, 박기성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 |
2018-03-31 | 자유한국당,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 |
2018-03-29 | 경찰, 박기성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검찰도 이에 따라 청구하였으나 울산지법은 혐의에 대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 |
2018-03-16 |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공천 확정 경찰(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기성 울산시 비서실장의 아파트건설업체 선정 외압 행사 의혹 관련 울산시청 부속실 및 건축관련 부서 등 시청 내 5곳 압수수색 |
2017-07-28 | 경찰청, 청와대에서 보낸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쪼개기 후원금 사건 | 2020-12-18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0도14753), 기업체 대표D 외 1명 상고기각 확정 |
쪼개기 후원금 사건 | 2020-10-07 | 2심(부산고등법원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 2020노143), 항소기각. 기업체 대표D 외 1명 상고 |
쪼개기 후원금 사건 | 2020-02-14 | 1심(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 2019고합36) 선고 - 기업체 대표 D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벌금 500만원, 같은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산하기관 임원 3명에게 벌금 각 300만원 - 김기현 인척 E에게 벌금 500만원 - 김기현 측 회계책임자 F에게 벌금 1천만원 - E의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G에게 징역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