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치권 불법행위 관련 수사
2022년 현재 1심 진행 중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청 회의실,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하고 채이배 의원 등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 방해 및 폭력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여 2020년 1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1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한국의 선거제도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불비례성이 심각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사회,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19~20대 국회를 거치며 민주당 계열 정당과 새누리당 계열 정당들이 각각 당내 분열을 겪어 다수의 중소정당들이 생기면서, 원내정당들 사이에도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이 생겨났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의 원내대표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번복하며 선거법 논의를 줄곧 보이콧했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전면 거부하였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커짐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법을 통과시키려 하였는데, 해당 법안이 상정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1년 이상 공전되고 있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과 함께 국회법상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당시 위원장 이상민)가 4월 말 각각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자, 이에 대응하여 자유한국당은 국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여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다른 정당 의원들의 입장을 봉쇄하여 의안 제출을 막고, 이은재 의원은 의안과를 점거하여 법안 접수서류를 강탈해갔으며, 여상규 의원 등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회의개최가 불발되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별도의 회의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속적이고 물리적인 방해로 불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상임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고, 남부지검은 다시 관할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및 당직자들은 162명에 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회의 과정에서 오신환ㆍ권은희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가 불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고발하였다.
경찰은 6월말부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0기가바이트를 넘는 분량의 국회 CCTV영상을 조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가 출석 요청에 불응하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경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9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중 출석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30명, 정의당 3명이었다.
그러다 8월 말 즈음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서면지휘를 내려보냈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이에 경찰은 9월 9일 사건 전체를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수사를 이어간 후에도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황교안 대표가 당을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홀로 출석하였으나, 검찰 조사 5시간 내내 진술거부권만 행사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월 13일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검찰에 출석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된 직후인 2020년 1월 2일,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7명과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등 총 37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이 원천 불법이라고 주장한 근거인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직권남용 고발 건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감금 및 퇴거 불응 등 폭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당직자들과 가담정도가 적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되었다. 또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 일부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 점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에게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폭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다.
국회 마비사태를 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면서, 실제 감금에 가담한 여상규 의원 등은 불기소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함께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9월 10일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던 시점이고,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검찰이 가장 반대했던 공수처법이 통과된지 불과 3일 뒤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29명에 대해 항고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35명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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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 검찰(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조광환 부장검사),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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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 검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ㆍ기록보존소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확정돼 수감중이던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 수감상태에서 검찰 조사 |
2019-11-13 | 검찰, 나경원 의원 소환 조사. 나경원 의원 한국당 의원 중 처음으로 출석하며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발언 |
2019-11-04 | 나경원 의원 검찰에 의견서 제출 |
2019-10-22 | 검찰,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논란 관련 참고인신분 소환 조사 |
2019-10-03 | 검찰, 국회방송 추가 압수수색 |
2019-10-01 |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사전협의 없이 검찰 자진 출석, 5시간 조사동안 진술거부권 행사 후 귀가 |
2019-10-01 | 검찰, 국회방송 압수수색. 충돌상황 당시 영상 확보 |
2019-09-29 | 검찰, 국회 사무처 직원ㆍ경호원 참고인 조사 |
2019-09-27 | 검찰, 경찰조사 불응한 한국당 의원 20명 소환 통보 |
2019-09-25 | 검찰, 채이배 의원 피해자 신분 조사 |
2019-09-09 | 검찰(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하여 모두 이관 받음 |
2019-09-02 | 경찰, 사건 당시 방송사 촬영화면 및 CCTV 분석 완료 한창민 전 정의당 부대표 영등포경찰서 출석 |
2019-08-06 | 경찰, 엄용수ㆍ여상규ㆍ정갑윤ㆍ이양수 의원 개별 접촉했으나 4인 모두 당 입장에 따르겠다며 조사 불응 고수 |
2019-07-19 | 엄용수ㆍ여상규ㆍ정갑윤ㆍ이양수 경찰 2차 소환 불응 |
2019-07-17 | 표창원ㆍ윤준호 의원 영등포경찰서 출석 |
2019-07-16 | 백혜련ㆍ윤소하 의원 영등포경찰서 출석 조사 |
2019-07-11 | 자유한국당, 당내 대책회의에서 경찰 소환조사에 집단 불응하기로 결정 |
2019-06-27 | 경찰, 엄용수ㆍ여상규ㆍ정갑윤ㆍ이양수 자유한국당의원 소환 통보. 모두 불응 |
2019-05-08 | 서울 남부지검, 162명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관. 경찰, 21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영화 100편 정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돌입 |
2019-05-01 | 서울 중앙지검, 국회법 위반 등 국회의원들 고발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 |
2019-04-26 | 더불어민주당, 나경원ㆍ강효상ㆍ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19-04-25 | 자유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녹색당, 유승민ㆍ오신환 등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0명 | 2024-06-00 | 현재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당우증 부장판사) 진행중 |
더불어민주당 측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0명 | 2020-01-16 | 법원, 약식기소된 박주민 의원과 당직자 1명 모두 정식재판 회부 |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당대표 및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6명 | 2024-06-00 | 현재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 진행중 |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당대표 및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6명 | 2020-01-16 | 법원,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명(자유한국당 곽상도ㆍ김선동ㆍ비례 김성태ㆍ김태흠ㆍ박성중ㆍ윤상직ㆍ이장우ㆍ이철규ㆍ장제원ㆍ홍철호 의원)과 보좌진 1명 모두 정식재판 회부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