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치권 불법행위 관련 수사

유재수 뇌물 등 비위의혹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7년 8월 경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첩보가 대통령비서실에 제보되어 특별감찰반에 의해 감찰이 진행되었으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절차를 중도에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검찰 수사의뢰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2020년 1월 17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명을 기소한 사건.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었다. 유재수는 금융 당국 관료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3년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사석에서 친한 관계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그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적하던 2017년 10월 경 그가 비위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어 특별감찰반에 의해 감찰을 받았으며, 이때문에 징계 대신 자진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그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감찰 중단 의혹을 질의했지만, 조국 수석은 당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첩보의 근거가 약했고, 첩보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가 나와 징계 요청하지 않고 금융위에 통지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019년 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재수의 보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폭로하였다. 이는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유재수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3건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되어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지만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무마되었다는 것이다. 폭로 후 김태우는 당시 민정라인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하였고, 배당된 후에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었다. 나중에 언론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검 수뇌부가 청와대와의 갈등을 우려해 당분간 수사에 착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다 검찰총장이 문무일에서 윤석열로 바뀌고,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그 가족 관련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9월경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두달여 뒤 11월 검찰은 유재수가 금융위 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 4곳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하고, 금융위 사직 후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혐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이 유재수의 비위 첩보가 근거가 약하고 수사의뢰하거나 징계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던 사실이 다시 부각되며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유재수 구속 후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전 장관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하였으며, 박형철과 백원우의 진술에 따라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유재수 뇌물의혹 사건이었지만, 애초부터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노린 별건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부지검으로 이관된 사건이 몇달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조국 장관 수사가 한창이던 9월에 재개되었고, 검찰은 넉달이 넘게 이어진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에서도 조국 본인을 구속할 만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지만,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후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을 포함 감찰무마 의혹의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1-29 검찰, 백원우ㆍ박형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0-01-08 법무부, 검찰고위간부 인사 단행. 동부지검장 조남관에서 고기영으로 교체
2020-01-07 검찰, 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2020-01-06 검찰, 조국 3차 소환 조사
2020-01-03 검찰, 백원우 2차 소환조사
2019-12-26 법원(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혐의가 소명되었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등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고 적시
2019-12-23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청와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등 서면브리핑 입장 발표
2019-12-18 검찰, 조국 2차 소환 조사
2019-12-17 조국, 변호인 통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발표
2019-12-06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소환 조사
2019-12-05 검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ㆍ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ㆍ최종구 전 금융위원장ㆍ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소환조사 마쳤다고 밝힘
2019-12-04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2019-12-03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유재수 구속기소.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2019-11-27 법원(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9-11-25 검찰,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알려짐
2019-11-21 검찰, 유재수 소환 조사
부산시, 유재수 직권 면직 처분
2019-11-19 검찰, 유재수 자택ㆍ부산시 경제부시장실ㆍ자산운용사 등 5곳 압수수색
2019-11-13 검찰, 유재수 출국금지
2019-11-04 검찰, 금융위원회 및 유재수 비위 연루 의심 업체 2곳 압수수색
2019-10-31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직 사의 표명
2019-10-30 검찰, 유재수 유착 의혹 제기된 대보건설 본사 등 4개사 압수수색
2019-03-08 검찰, 김태우 고발인 조사
2019-02-20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유재수 2022-03-31 3심(대법원 제1부 2021도15374) 상고기각 원심 확정
유재수 2021-11-10 2심(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 2020노963)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8만원
- 쌍방 상고
유재수 2020-05-22 1심(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손주철 부장판사 2019고합372)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221만원 선고
- 금융위 재직중 수수한 4220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 공여자간 사적 친분관계, 선의 등의 이유로 집유 선고
유재수 2020-04-23 검찰, 유재수 징역 5년 구형
조국ㆍ백원우ㆍ박형철 2023-07-21 2심(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3노550) 진행 중
조국ㆍ백원우ㆍ박형철 2023-02-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2020고합2) 선고
- 조국,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입시비리 등 병합).
: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유무죄,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직무유기 무죄
- 백원우, 징역 10개월
- 박형철, 무죄
- 검사 모두 항소. 조국, 백원우 항소
조국ㆍ백원우ㆍ박형철 2020-02-07 법원, 조국의 입시비리 등에 대한 사건(2020고합2)과 재판 병합(2022고합55, 2020고합91)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