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치권 불법행위 관련 수사
2020년 1월 30일.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배문기 부장검사), 이강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고속도로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배임)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이강래 사장과 그 형제, 도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고발하였으나 2월 4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스마트 가로등사업에서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PLC 칩은 전체의 80%를 인스코비라는 회사로부터 납품받았는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강래 사장의 둘째 동생 이 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밀레니엄홀딩스였다. 이 모씨는 밀레네엄홀딩스의 지분 30.8%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했다. 이강래 사장의 셋째 동생도 인스코비의 사내이사였다. 또한, 이강래 배우자는 인스코비의 자회사인 인스바이오팜의 주식 4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도로공사는 LED 조명 교체 사업은 2017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으로 2017년 11월에 사장에 취임한 이강래와는 무관하며, 부품업체 선정 과정은 도로공사에서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배임죄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그러나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3개월여 후인 2020년 2월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지검장 [장영수] - 차장 [이정현] - 부장 [배문기] - 주임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
2020-01-30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배문기 부장검사), 이강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
2019-11-13 | 대검찰청,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받은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송부. 형사5부에 배당됨 |
2019-11-04 | 참여연대, 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요청서 제출 |
2019-10-29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 이강래 사장 동생들 회사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및 대통령비서실에 고발장 접수. 대통령비서실, 고발장을 대검찰청으로 이첩 |
2019-10-28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가족회사가 한국도로공사 가로등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검찰 불기소 처분) | 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