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관ㆍ검사ㆍ경찰 비위의혹 수사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규명하지 못한 의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로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의혹, 시민사회와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들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2019년 11월 특별 수사단을 구성, 전면적으로 수사한 사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참사 이후 2022년 현재까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고, 국가의 구조책임 방기에 대해 사법적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세월호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박근혜정부와 당시 여당의 방해로 중단된 뒤에도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전면적 재수사를 요구하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러다 2016년 4월 총선을 통해 국회 제1당이 바뀌고 여소야대 지형이 이뤄졌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고, 2017년 11월 24일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고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렇게 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구성되었다. 사참위는 2018년 12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사참위는 2019년 4월 세월호의 CCTV 영상톡화장치인 DVR이 조작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청해진 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10월말에는 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수색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을 발표했다. 참사 당일 환자 긴급 수송을 위해 온 응급헬기가 갑자기 모종의 지시로 회항해버렸고, 원래 헬기로 이송될 예정이던 환자는 배를 통해 옮기느라 다섯시간 가까이 걸리면서 도중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2019년 11월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의혹들을 포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원인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원점에서 재수사 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두 명의 부장검사와 다섯 명의 평검사를 투입했다. 검찰은 기존에 사참위가 수사의뢰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들을 특수단에 재배당했고, 헬기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받아 착수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와 황교안 등을 참사 책임자로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다.

특수단은 해경본청과 목포해경,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참사 직후 관계부처들을 감사했던 감사원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이준석 세월호 선장,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도 소환조사 대상에 올랐다. 2020년 1월 초,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등 당시 해경 수뇌부와 실무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020년 1월 사참위는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무사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이 정보를 언론대응에 활용했다는 혐의였다.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수사를 진행해 기무사 관계자들을 기소했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등 윗선에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이들의 혐의를 이첩받아 수사한 검찰 역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 등으로 수사를 확장하지 못하고 전 기무사 직원인 피의자들만 기소하며 윗선규명에 실패한 바 있었다.

2020년 2월, 검찰 특수단은 김석균 등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또한 사고 초기 퇴선방송을 실시했다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해 보고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이미 2014년 당시 해경을 기소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과 언딘 특혜제공 관련 해경 차장, 수색구조과장과 직원 등 4명을 기소하는데 그쳤었다.

특수단은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무사 사찰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제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헬기 회항 수송 지연의 경우 이미 피해자가 건져올려진 시점에서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볼만한 진술과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 대한 활동기간 축소나 예산삭감 등, 조사활동 방해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공작 및 불법개입 정황 등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검찰 특수단은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에 대해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겨우 2건을 기소하고,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 2건은 특검에 인계하면서 1년 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2020년 12월 2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키면서 2020년 12월 10일 만료되던 사참위 활동을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시켰다. 그리고 2020년 9월 사참위가 특검을 요청해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도 통과시켰다. 2014년 상설특검법(특검법) 통과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2021년 5월 13일 세월호 특검(특별검사 이현주)이 출범했고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영상녹화장치에 조작된 흔적이 없고 본래 세월호에 있던 장치가 맞다고 결론내며 8월에 임기연장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임근조 전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김정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조형곤 전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
    이재두 전 3009 함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08-10 세월호 특검, 수사결과 발표. 선체 내 CCTV나 DVR의 편집이나 조작 흔적 없고, 수거 과정에서 바꿔치기된 흔적 없다고 발표. 관련 정부 대응 적정성 관련해서도 범죄혐의점 없어 관련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 활동기간 연장 없이 활동 종료
2021-05-13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세월호 특검, 특별검사 이현주) 활동 시작
2021-01-19 검찰(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 수사 종료 및 수사결과 발표
-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방기 의혹, 당시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기무사 및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의혹,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 의혹,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시각 조작 의혹 등 유가족과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혐의 대부분 무혐의
- DVR 조작 의혹은 사참위가 요청한 특검에 인계 예정
-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 지원 의혹은 재배당 예정
2021-01-19 사참위 문호승 상임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
2020-09-22 사참위,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조직 흔적 발견 주장. 특수단에 조작 정황 증거를 제공했지만 수사 진척이 없어 특검 요청
2020-06-26 검찰, 2014년 세월호 구조 부실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8~19일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힘
2020-05-28 검찰,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고위공직자 9명 불구속 기소
-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등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진 않았지만 "당시 신분에 비춰봤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0-04-22 검찰, 기재부ㆍ행안부ㆍ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2020-04-16 검찰,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후 박근혜정부 민정수석) 소환 조사. 조 전 부위원장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고 주장
2020-04-07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2020-02-18 검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2020-01-09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
법원(서울중앙집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총경 구속영장 기각
2020-01-09 사참위,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 김기춘, 김관진 등 71명수사 의뢰
2020-01-06 검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2019-12-27 검찰,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조사
세월호 유가족, 기무사ㆍ감사원 관계자 추가 고소ㆍ고발
2019-12-26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소환 조사
2019-12-12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
2019-11-22 검찰(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해경본청 및 구조함정 등 압수수색 실시
2019-11-15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ㆍ황교안 등 참사 책임자 고소ㆍ고발
2019-11-14 사참위,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조사기록 제출
2019-11-11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단장 임관혁
2019-11-06 윤석열 검찰총장,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설치 지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외 10명 2023-02-0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2021노453) 선고
: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 무죄(1심 동일)
: 허위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목포해경 3009함 함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1심 동일)
- 검사 상고, 김문홍, 이재두 상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외 10명 2021-02-1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2020고합128) 선고
: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 무죄. 검사 항소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이재두 전 목포해경 3009함 함장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쌍방 항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외 10명 2020-10-1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공판 시작.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무죄 주장.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리·구분되어야 된다고 밝힘.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포함 대부분 피고인 무죄 주장
-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지시로 '서장이 퇴선명령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혐의 인정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 등 9명 2023-02-0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이중민 부장판사, 2020고합4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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