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관ㆍ검사ㆍ경찰 비위의혹 수사
재심(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김병찬 부장판사) 무죄 선고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을 복역한 윤 모씨가 2019년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자, 수원지방법원이 검찰에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여 수원지검이 전담조사팀을 구성, 1989년 당시 수사과정을 조사한 사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우며 영구미제 살인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사건이었지만, 과학수사기술의 발달로 2019년 9월 기존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가 추출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이춘재도 본인이 진범임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이춘재는 그간 모방범죄라고 알려져있었던 8차 사건조차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하였다. 당시 범죄 현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경찰은 기존에 모방범죄라고 알려졌던 8차 사건을 이춘재가 자백함에 따라 연쇄살인사건 전체의 범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른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이라고 불려왔던 이 사건은 범행수법이 그 전과 달라 경찰은 본래 살인범의 범죄가 아닌 모방범죄로 결론 내렸었고, 윤 모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검찰도 그대로 살인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윤 모씨는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자백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다.
경찰은 10월 15일 윤 모씨의 과거 자백과 이춘재의 새로운 자백을 비교해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결론내렸고, 1989년 당시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시작했다. 윤씨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에 직접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 전담조사팀을 설치했고,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윤모씨를 수사할 때 75시간 감금 및 수면 박탈, 폭행, 가혹 행위 등 고문행위를 했음을 시인하는 수사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그때의 경찰 수사관들과 검사까지 함께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비록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어 기소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였다.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견해차이가 부각되기도 했다. 윤 모씨가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데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수집된 음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검찰은 조사 결과 감정증명서가 조작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도입하였고 분석결괏값을 인위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당시 감정인이 뇌경색으로 투병중이라 의도적인 조작여부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 법원은 윤모씨의 무죄를 인정할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춘재 8차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첫 재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월 6일, 경찰은 8차사건 재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춘재에게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는 물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에게 직권남용, 감금,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적용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8차 사건이 있은지 32년 만의 일이고, 윤모씨가 무고하게 체포되어 2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날로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수원지방검찰청 : 이춘재 8차 살인사건 최초 수사(1989)〉 지검장 김도언 - 차장 최명선 - 부장 한광수 - 주임 최희수
〈수원지방검찰청 전담조사팀〉 지검장 [윤대진] - 차장 [이진동] - 형사6부장 [전준철] - 주임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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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경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 발표, 경찰 수사 종료. 이춘재, 공소시효 만료로 추가 처벌 없이 기존 수감 중이던 부산교도소로 이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가해 경찰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송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
2020-02-06 | 경찰, 이춘재8차살인사건 재수사 결과 검찰 송치. 이춘재에게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 적용, 당시 수사 참여했던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에게 직권남용, 감금,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적용 |
2019-12-23 | 검찰, 재심의견서 법원에 제출. 윤모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가 확인됐으며,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2019-12-17 | 경찰, 사건 명칭을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 이름과 신상 정식 공개 결정함. 과거 화성8차사건 담당했던 검사, 경찰관, 수사형사 등 6명에 대해 불법 체포ㆍ감금ㆍ허위공문서작성ㆍ독직폭행ㆍ직권남용 체포ㆍ감금 등 혐의로 정식 입건 검찰이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되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였다고 반박함 검찰, 오후에 이를 다시 반박하는 자료 배포 |
2019-12-16 | 윤 모씨 측 변호인,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 |
2019-12-12 | 검찰, 1989년 수사 당시 윤모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한 증거로 사용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시료 및 수치가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또한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
2019-12-11 |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전담조사팀 구성 |
2019-12-07 | 경찰, DNA 확인된 5건외 살인 9건과 성폭행 9건 추가 입건. |
2019-12-04 | 윤 모씨, 검찰에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
2019-11-28 | 화성시의회, 사건 이름을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해달라고 경찰에 요구 |
2019-11-18 |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재심개시사유 판단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자료 제출받아 검토 |
2019-11-15 | 경찰, 이춘재의 자백 진술과 과거 윤모씨의 자필진술서 비교분석해 이춘재를 화성 8차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잠정 결론 |
2019-11-14 | 법원(수원지방법원), 검찰(수원지방검찰청)에 재심청구의견서 제출 요구 |
2019-11-13 | 윤 모씨,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 |
2019-10-15 | 경찰, 화성8차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과정 재조사 시작 |
2019-10-14 | 경찰, 이춘재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정식 입건 |
2019-10-10 | 경찰, 이춘재의 8차 사건 자백에 유의미한 부분 있다고 발표. 8차사건 원점 재수사 결정 |
2019-10-04 | 이춘재, 8차살인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 |
2019-10-01 | 경찰, 이춘재 9차 대면 조사. 이춘재, 최초로 범행 자백. 8차 사건 제외한 나머지 9건 전체와 다른 5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은 4차 살인사건에서도 이춘재 DNA 검출되었다고 발표. 언론, 이춘재 실명 공개 |
2019-09-30 | 경찰, 이춘재 8차 대면 조사 |
2019-09-27 | 경찰, 이춘재 7차 대면 조사 |
2019-09-26 | 경찰, 이춘재 6차 대면 조사 |
2019-09-25 | 경찰, 이춘재 5차 대면 조사 |
2019-09-24 | 경찰, 이춘재 4차 대면 조사 |
2019-09-20 | 경찰, 이춘재 3차 대면 조사 경찰, 57명 규모의 ‘화성연쇄살인수사본부’ 설치(본부장 반기수 2부장) |
2019-09-19 | 경찰, 공식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5차ㆍ7차ㆍ9차 사건이 특정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고 발표. 이춘재 2차 대면 조사 |
2019-09-18 | 경찰(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춘재를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발표. 이춘재 1차 대면 조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윤 모씨 재심 | 2020-12-17 | 재심(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김병찬 부장판사), 윤 씨 무죄 선고 |
윤 모씨 재심 | 2020-02-06 | 1심 재판부, 1차 공판 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 발언 |
윤 모씨 재심 | 2020-01-14 | 법원(수원지방법원), 재심청구 인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