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관ㆍ검사ㆍ경찰 비위의혹 수사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식품가공업체의 군납 관련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게 도와주는 댓가로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 모씨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이 2019년 12월 9일 구속기소한 사건.

2019년 11월 한 언론은 이동호 전 법원장이 경남의 식품기업 M사로부터 수년간 억대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식품기업은 12년간 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품질이나 함량 미달, 타 입찰업체와의 담합, 서류조작 행위 등이 적발되었지만, 과징금 등 경미한 처분만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정 모는 이동호의 차명계좌에 수년간 월 수백만원식 현금을 입금했으며 자회사의 대표에게 전달을 지시하거나 혹은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 군납에 문제가 적발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따낼 때마다 추가로 현금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동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이동호를 직무배제하였다. 이동호는 의혹이 제기된지 2주만에 국방부에 의해 파면되었고,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동호 전 법원장을 M사의 대표 이사 정 모에게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뇌물을 공여한 군납업체 M사의 정 모 대표에게는 뇌물 혐의와 함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적용했다.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M사 자회사 대표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수사결과 M사는 이동호 전 법원장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도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사천경찰서장 최 모는 정 모에게 1,1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M사의 부정 납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정보를 알려줬다. 또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 모 역시 정 모에게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기소되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문 모 전 육군 급양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정 모 군납업체 M사 대표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
    문 모 전 육군 급양대장
    이 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수사계장
    장 모 M사 자회사 전 대표
    이 모 건설업체 대표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1-12 검찰(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강성용 부장검사), 정 모 M사 대표 등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 정 모 대표, 원료 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직원에게 월급 과다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유령직원을 만들어 급여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6억여원을 가로채고, 8,170여만원을 이동호 전 법원장과 최 모 사천경찰서장, 이 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등에게 뇌물 공여하고, 조작된 허위자료로 방위사업청에 입찰해 54억원 가량 군납 사업 따낸 혐의(횡령, 사기, 뇌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 정 모에게서 1,090만원여 뇌물을 받고 M사에 대한 경찰 내사사실 등을 알려군 혐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 이 모 수사계장, 사건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정 모에게서 250여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
  • 이 모 건설업체 대표, 이동호 전 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차명계좌에 3,800여만원 송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 장 모 M사 자회사 전 대표, 정 모의 지시를 받고 뇌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2019-12-18 문 모 전 육군 급양대장(예비역 중령)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2019-12-18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과 숨진 문 모 전 급양대장 구속영장 모두 기각
2019-12-17 검찰, 최 모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과 문 모 전 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청구
2019-12-09 검찰(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강성용 부장검사), 이동호 전 법원장 구속기소
수년간 6,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19-12-03 검찰, 경남 사천경찰서 압수수색. 정 모 대표가 사천지역 경찰 간부에게 금품을 건네고 사업 편의를 받은 혐의. 정 모 대표가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지만 사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의혹 관련 내사기록 등 압수
2019-11-28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M사 대표 정 모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 등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2019-11-25 검찰, M사 대표 정 모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혐의
군납사업 청탁 명목으로 이동호 전 법원장과 또다른 군 관계자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건넨 혐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
2019-11-22 검찰, 이동호 재소환 조사
2019-11-21 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동호 구속영장 발부
2019-11-20 군납업체 M사가 5억원대 비자금 조성한 정황 보도됨
2019-11-19 검찰, 이동호 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M사 대표로부터 수년간 1억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받고 군납 사업에 도움을 준 혐의
국방부, 이동호 법원장 파면
2019-11-17 M사가 이마트에도 수백억원대 식품 납품하면서 임직원 접대한 정황 보도됨
2019-11-15 검찰, 이동호 법원장 소환 조사
2019-11-08 검찰, 군납업체 M사 대표 정 모 피의자신분으로 소한 조사
2019-11-06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이 경남의 군납업체 M사에서 억대 현금과 향응을 수년에 걸쳐 받았다는 의혹 보도됨. 검찰, 국방부 영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 식품가공업체 등 압수수색.
군 법원, 이동호 법원장 직무배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2021-04-15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0도16902) 상고기각, 확정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2020-11-26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구회근 재판장 2020노1005)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 선고
- 이 전 법원장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 받은 사실 인정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2020-05-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1028)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9410만원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인정
-뇌물수수액 중 일부를 친형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것에 대해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건설업체 이 모 대표에게 받은 3800만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 쌍방 항소
정 모 M사 대표 외 4인 2021-09-09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1도8159) 상고기각, 확정
정 모 M사 대표 외 4인 2021-06-1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 정 모 M사 대표 1심과 동일하게 징역3년 선고, 상고
-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 8개월로 감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만원 선고. 검사 상고
- 이 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상고
- 장 모 M사 자회사전 대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항소기각
-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 항소기각
정 모 M사 대표 외 4인 2021-02-25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과 장 모 M사 자회사 전 대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서 보석 신청
정 모 M사 대표 외 4인 2020-11-27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손동환 부장판사) 선고
- 정 모 M사 대표 뇌물공여 및 특가법상 횡령 혐의 징역3년 선고, 사기혐의는 무죄. (법정구속)
- 장 모 M사 자회사전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 최 모 전 사천경찰서장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만원 선고 (법정구속)
- 이 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벌금300만원 추징금 250만원 명령
-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 벌금 500만원 선고
- 쌍방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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