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관ㆍ검사ㆍ경찰 비위의혹 수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 모씨가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투약 및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2019년 4월 구속된 후, 2015년 당시에 종로경찰서가 해당사건으로 황모씨를 수사했으나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직무유기혐의로 당시의 경찰관을 수사하고 송치한 사건.
황 모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함께 투여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당시 황 모씨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돈을 입금받는 등 마약의 공급책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A씨의 판결문에도 적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 모를 포함해 7명을 입건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황 모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했다. 또한 A씨는 구속한 반면 황 모씨는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채 1년 7개월이나 지난 2017년 6월에서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그대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다 2018년 10월 경찰은 황 모씨가 2015년 여름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 관련 첩보를 재차 입수하고, 2019년 4월 성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황 모씨를 긴급 체포하였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2015년 여름뿐만 아니라 9월의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고 영장은 발부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 2017년 당시의 경찰 수사와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실했다는 점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경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박 모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당시 봐주기 수사는 없었고 반면 박 경위가 다른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되었다며 검찰에 뇌물수수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1차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이 있지만, 검찰 또한 당시 경찰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급책에 대한 수사가 성과가 없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다가 넘어온게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 지검장 [이성윤] - 차장 [이정현] - 부장 [윤진용] - 주임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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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0 | 검찰, 뇌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 모 경위 기소 |
2019-07-11 | 경찰, 박 모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ㆍ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ㆍ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2019-07-05 | 검찰, 구속영장 다시 반려 |
2019-07-03 | 경찰,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
2019-06-25 | 경찰, 박 모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검찰, 보강수사 필요하다며 반려 |
2019-04-18 |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 모 경위 등 2015년 당시 황 모씨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 박 모 경위 등 2명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박 모 경위의 집과 차량,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압수수색. |
2019-04-06 | 법원(수원지법 연선주 판사), 황 모씨 구속영장 발부 |
2019-04-05 | 경찰, 황 모씨 구속영장 신청. 2015년 여름과 2015년 9월의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 포함됨 |
2019-04-04 | 경찰, 황 모씨 체포 |
2018-10-01 | 2018년 10월. 경찰(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황 모씨의 2015년 여름 마약투약 의혹 관련 첩보 입수 및 수사 착수 |
2017-06-01 | 2017년 6월. 경찰, 마약투약 사건에 대해 황 모씨 포함 나머지 공범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이용일 부장검사), 경찰 의견대로 황 모씨 무혐의 처분. |
2015-11-01 | 2015년 11월. 경찰, 황 모씨 등 7명 공범 및 개별 혐의로 입건. A씨 기소됨 |
2015-10-01 | 2015년 10월. 경찰(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015년 9월 경 황 모씨에게 마약 건네받고 투약한 A씨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박 모 경위 | 2024-06-00 | 2심 진행 상황 확인 불가 |
박 모 경위 | 2021-11-1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추징금 2500만 원 선고, 법정구속 명령 - 쌍방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