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계 및 기업 비리 의혹 수사
2021년 2심 항소기각으로 재판종료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사도록 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엠비엔 경영진과 회사를 2019년 11월 12일 기소한 사건.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후, 매일경제는 산하의 경제분야 보도채널이었던 MBN의 종합편성채널 전환을 추진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자본금 3,95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일경제의 무리한 자본금 모집 과정은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매일경제는 자사의 차장급 이상 사원들에게 최소 1천만원 이상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사원 350여명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출자를 약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8월 말 경, 금융감독원은 MBN이 지난 2011년 종편 심사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단순히 직원들 출자를 약정받은것 뿐만이 아니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착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매일경제가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빌렸고, 이 돈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감추기위해 재무제표상에 이를 부채 계정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BN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대출약정서가 사후에 만들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최초 승인 당시뿐만이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이와 같은 ‘차명자본금’이 포함된 상태로 심사받았다. 금감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관련 의혹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9월 말부터 MBN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0월 중순 MBN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종편 승인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금감원 조사에 자발적 주식 구매였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한달여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이유상 매일경제미디어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BN 장대환 회장은 검찰 기소 후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다.
미디어법 통과 후 수많은 종편 방송사들이 부실심의 및 특혜 논란 속에 출범했고 이는 재승인 심사시마다 매번 반복되어왔다. 종편 출범 과정의 불법성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계기가 된 수사였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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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검찰,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ㆍ류호길 엠비엔 공동대표ㆍ장승준 MBN 공동대표ㆍMBN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장대환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됨. |
2019-10-30 | 금융위 증선위,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3명 검찰 고발 의결. MBN 감사인 3년지정, 과징금 7,000만원 징계 의결 |
2019-10-18 | 검찰, MBN 관리부ㆍ경리부ㆍ임원실 등 압수수색 |
2019-09-19 | 금융위 증선위 감리위원회, MBN 경영진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의결 |
2019-08-27 | 금융감독원이 MBN 회계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이유상ㆍ장승준ㆍ류호길ㆍMBN 법인 | 2021-06-11 |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3형사부 2020노2458) 항소기각판결. 쌍방 상고 포기로 종결 |
이유상ㆍ장승준ㆍ류호길ㆍMBN 법인 | 2020-07-24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2019고단7461) 선고 -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200시간 - 장승준 MBN공동대표, 벌금 1500만원 - 류호길 MBN공동대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MBN법인, 벌금 2억원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