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계 및 기업 비리 의혹 수사

공유경제업체 ‘타다’의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공유경제업체 '타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트카 업체가 기사까지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빌려주는 차량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를 포함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해당 예외규정이 도입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2014년 말부터 일부 렌터카업체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상품을 출시해왔다. ‘타다’ 서비스는 이 점에 착안, 자사가 대여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모바일 앱을 통해 다시 이용자에게 대여해 주면서 사전에 계약된 별도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콜택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업체 등이 부담해야하는 각종 안전 및 고용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택시 단체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검찰은 그해 10월 타다가 본질상 택시, 즉 여객운송업체라 판단하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2월 법원 1심은 타다가 초단기 렌트카 업체라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록 타다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으나, 2020년 3월 6일 국회에서 여객운송법이 개정되어 ‘타다’와 같은 형태의 유사택시 사업은 봉쇄되었다.

타다는 기존 택시업계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에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국회부터 택시 업계 및 후발주자인 다른 플랫폼업체들과 승객들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치열한 정치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검찰의 기소는 그 수많은 사회적 논쟁을 사법적 판단으로 수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검찰 입장에서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택시 기사들이 분신하는 상황속에서 관계당국의 논의가 끝나길 더이상 기다리기 어려웠던 면도 있다. 그러나 기소 시점에서는 운전기사 알선 관련 파견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불법과 합법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갈등조정, 문제해결 능력에 일정하게 경종을 울린 면이 있었다. 특히 2019년은 모든 갈등을 검찰과 법원으로 가져가는 ‘사법과잉’의 문제가 두드러진 해였는데, 타다 기소 또한 그 연장선에 있었다. 검찰을 무소불위적 존재로 만든 것은 형사소송법 등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과도한 권한도 있었지만, 모든 사회적 문제를 고소고발 대상으로 치환해 검찰을 심판자, 분쟁해결자로 만든 문화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한편 2020년 3월 6일 국회는 소위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브이씨앤씨(VCNC)는 타다베이직의 서비스를 4월 11일 중단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
    쏘카
    VCNC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3-06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2020-03-04 국회 법사위, 11인승 이상 승합차 대여 시 대여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최소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과 항만에서만 대여 또는 반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렌트한 승합차를 유사택시 형태로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박재욱 대표, 타다 베이직서비스 중단 선언
2019-10-28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김태훈 부장검사), 이재웅ㆍ박재욱 대표와 쏘카 및 VCNC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타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불법적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 적용.
2019-10-07 국토교통부, 타다의 1만대 증차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 발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힘
2019-07-17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
2019-06-19 검찰이 타다 합법성 관련 국토교통부에 의견 조회했다고 보도됨
2019-05-15 택시기사 안 모씨, 타다 퇴출 요구하며 분신 사망
2019-02-11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재웅ㆍ박재욱 대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재웅ㆍ박재욱ㆍ쏘카ㆍVCNC 2022-09-29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 재판장 장찬, 2020노845) 무죄 선고. "타다는 택시 서비스가 아니고, 자동차대여서비스에 발전된 IT 기술을 결합했다는 것을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검찰 상고
이재웅ㆍ박재욱ㆍ쏘카ㆍVCNC 2020-02-1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2019고단7006) 무죄 선고.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서비스로 봐야 하며,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당부. 검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