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자신의 공약이행평가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춘천 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춘천시선관위에 고발하였고,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뒤 김진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를 맡은 사건임.
약평
검찰은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선관위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 결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김 의원을 기소하게 되었음.
4·13 총선 이후, 선관위가 고발한 현역 의원 가운데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불기소 처분하여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가 비판을 받은 바 있음. 게다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달리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확인되었음. 그럼에도 검찰은 1심 공판에서 구형의견조차 내지 않아 비판을 자초함.
비고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는 본래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공소를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 왔음.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공소를 검찰이 맡도록 개악(改惡)됨. 이는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재정담당변호사 제도의 재도입이 요구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춘전지검 형사1부 : 불기소〉 지검장 [최종원] - 형사1부장 [장봉문] – 주임검사 비공개
〈춘전지검 형사2부 : 기소〉 지검장 [최종원] - 형사2부장 [전영준](주임검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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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춘천지검 형사2부, 김진태 의원을 기소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017-02-02 | 법원(서울고법 형사25부 부장판사 조해현), 춘천시선관위의 재정신청 인용 |
2016-10-11 | 춘천시선관위, 김진태 의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제기함 (2016초재4359 등) |
2016-09-27 | 검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진태 의원 무혐의 처분 |
2016-09-21 | 검찰(춘천지검), 김진태 의원 소환조사(2시간) |
2016-06-24 |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고발사실 중 일부(공약이행률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조치함 |
2016-04-06 | 춘천시민연대, 김진태 당시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8-01-25 | 대법원(2017도16591),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
2017-09-27 | 항소심(서울고법 제7형사부 재판장 김재우. 2017노1527) 무죄 판결, 검찰 상고 | |
2017-05-19 | 1심(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 2017고합21) 유죄 판결, 200만원형 선고 (검찰은 구형을 포기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