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020년 1월, 이정현 벌금형으로 사건종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직접 개입, ‘해경 비판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라’는 등 보도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6월 KBS기자협회가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2016년에 다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당시 새누리당 대표, 20대 국회의원)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사건임.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룬 것을 두고,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녹취록이 2016년 6월 공개되었음. 2014년 4월 21일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전 국장에게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이렇게 중요할 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냐”며 항의했고, 4월 30일 통화에서도 “KBS뉴스9 방송을 대통령이 봤다”며 해경 비판 보도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음.
약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면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 조항이 훈시 조항에 불과하다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음. 또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권력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불러온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이정회] - 부장 [박재휘] – 주임검사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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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검찰, 이정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함께 고발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무혐의 처분함. 방송법이 방송사 외부의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부 관계자인 길 사장에게 방송법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
2017-08-01 | 2017-08 검찰, 이정현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 |
2017-01-10 |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이정현 의원 수사촉구 진정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
2016-09-26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6-08-22 |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의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2016-08-19 | 검찰(광주지검 순천지청), 고발인 조사 |
2016-08-04 |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원회,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6-06-30 | 전국언론인노동조합 등 7개 언론시민단체,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신분으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압박한 녹취록 공개 |
2016-06-28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사장 고발 |
2016-05-16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사장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이정현 | 2020-01-16 |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16319) 상고기각판결 |
이정현 | 2019-10-28 |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2019노50)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상고 |
이정현 | 2018-12-14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2017고단876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