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문형표,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 6개월 / 박상진,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2015년 7월 17일에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건을 다룬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의 10%를 가진 지배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의 주식이 저평가된 합병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연금측이 손해를 입는 것이 명백한 안건에 찬성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2016년 6월에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수사를 방치했으며, 그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사되고 관련자들이 기소된 사건.
약평
삼성그룹을 승계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는 소유 주식이 없고 제일모직의 주식만 가지고 있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삼성승계를 위해선 제일모직을 통한 삼성물산 합병이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떨어뜨려 두 회사의 합병시 제일모직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는 최소 8,500여억 원 이상의 이득을 주는 합병을 추진했다. 이는 곧 삼성물산의 주요 지배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최소 1,300여억 원의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를 떨어뜨린 이 합병 비율계산 자체가 불합리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지적이 반복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내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기금운용본부 전문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은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병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였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찬성표결을 유도한 결과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을 하게 만들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은 합병 안건 찬성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한 달쯤 지난 뒤인 2016년 11월말에서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특검의 수사결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감독자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문 장관 역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이 기금을 출연한 대가이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대가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할 것을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
이를 보건대, 애초 이 사건에서 검찰이 보인 미온적인 모습은 청와대가 사실상 주범이었고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그룹 지배권 승계를 건드려야 할만한 용기와 소신이 검찰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노승권] - 부장 [이진동](주임검사)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본부 2기(2017. 3. 6.) 특수1부〉 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 부장 [이원석](특수1부)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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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 특검, 이재용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주요관계자를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7-02-17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2016-12-31 | 박영수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이사장을 구속. |
2016-12-21 | 박영수 특검 출범 |
2016-11-24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16-11-23 | 검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공단 전주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관계자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 |
2016-11-20 | 검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 공소장에서 삼성 제외됨. 삼성 및 재벌들의 재단 출연 및 최순실 일가 지원을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행위로 보고 피해자로 규정함. |
2016-11-15 |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을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로 고발 |
2016-11-13 | 검찰, 이재용 소환조사. 미르재단 및 K스포츠채단에 200억여 원 입금 경위와 정유라 소유 법인에 35억 원 송금 경위 추궁 |
2016-11-04 | 참여연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 등을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고발 |
2016-07-19 | 검찰, 1차 고발인 조사 |
2016-06-16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전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
2016-06-14 |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국민연금에 대한 배임혐의로 고발 |
2016-01-16 | 특검, 문형표 전 이사장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 특검 1호 기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문형표ㆍ홍완선 | 2022-04-14 | 3심 (대법원 제1부 이흥구 대법관, 2017도19635) 원심확정 |
문형표ㆍ홍완선 | 2017-11-14 |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영 부장판사, 2017노1886) 선고 - 문형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 - 홍완선,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 |
문형표ㆍ홍완선 | 2017-06-08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재판장, 2017고합34) 선고 - 문형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 홍완선, 형법상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 |
문형표ㆍ홍완선 | 2017-05-22 | 특검, 문형표와 홍완선에게 징역 7년 구형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21-01-18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2019노1937)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징역 2년 6개월 -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2년 6개월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19-08-29 |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2018도2738), 파기환송 선고. - 삼성 승계작업과 댓가성 인정, 뇌물액 86억8천여만원 인정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18-03-07 | 법무법인 태평양, 차한성 변호사 선임 지정 취소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18-03-02 | 이재용, 전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를 변호인에 추가 선임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18-02-08 | 쌍방 항소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18-02-05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7노2556) 선고 - 증거부족을 이유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피고인들 전원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킴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년 선고(석방) - 최지성 장충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박상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 황성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17-08-25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7고합194)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최지성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 박상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황성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
이재용ㆍ박상진ㆍ최지성ㆍ장충기ㆍ황성수 | 2017-08-07 |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최지성,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장충기,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박상진,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황성수,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