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네이버 파워블로거로 유명했던 ‘드루킹’ 김동원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을 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과 특검이 관련 혐의를 수사한 사건이다.

2017년 3월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동원이 자신의 사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동원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선거 관련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주는 등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자, 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검찰(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내사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불기소 처분한다.

이후 김동원은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가상화폐 이슈에서 정부에 불리한 댓글들의 순위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올리는 등 댓글조작을 했고, 네이버와 더불어민주당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동원이 19대 대선을 포함해 과거부터 댓글조작을 해왔고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났다. 김동원과 경공모는 김경수에게 댓글작업 등으로 대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댓가로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청했으며, 이같은 요청이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정부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김동원과 김경수 및 청와대와의 연루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5월 21일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별검사에는 공안통 검사 출신의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되었다.

김동원은 7월 25일 자진해서 김경수와의 대화기록이 담긴 USB를 특검에게 제출하는 등 김경수와 관련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진술과 물증이 서로 안맞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동원 측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할 당시 김경수가 현장에 있었으며 수고비 조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바 있으나, 이 진술은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이 거절당하자 김동원이 앙심을 품고 김경수 지사에게 매달 100만원씩 받은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자고 모의한 녹취가 나온 것이다. 또한 수사 초기에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도, 대질심문에서 김경수가 아닌 그 보좌관에게 했다고 번복했다.

김동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물증은 있으나 김경수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은 피의자인 김동원의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수사에 혼선을 빚었다. 결국 정황증거만으로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경수를 김동원과 공범관계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동원 측과 김경수 사이에 오간 다량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 둘 사이의 특수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김경수가 댓글조작을 지휘 내지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외에 제기되었던 드루킹 불법자금 유입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연관설 등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수사를 진행하던 특검팀은 7월 경 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두형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의 규명에 집중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돈의 댓가성을 부정하면서 투신 사망하자, 해당 부분 수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 되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김동원이 김경수에게 인사청탁한 사안을 은폐하기 위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도 모 변호사를 면담했다는 의혹,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김동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도 드러났는데 특검은 이를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검찰에 인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송인배 비서관의 드루킹 2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고, 백원우 비서관의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동원(드루킹)
    김경수 경남도지사
    도두형 변호사
    그 외 드루킹 일당 8명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2-13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신응석 부장검사), 백원우 비서관 불기소 처분. 도두형 변호사와 면담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9-01-16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주진우 부장검사), 송인배 비서관의 혐의중 드루킹 200만원 수수 부분 무혐의 처분.
2018-08-29 검찰, 송인배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의 혐의를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2018-08-27 특검 수사결과 발표
-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2월까지 포탈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6ㆍ13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법 위반 혐의
- 김동원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
- 도두형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송인배ㆍ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의 혐의는 검찰에 인계
-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경공모 일당의 불법 댓글활동 알지 못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 드루킹 활동 자금에 불법적 자금 유입 흔적 없음
2018-08-25 특검 수사 기간 종료
2018-08-24 특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동원 일당 10명 등을 댓글 118만여개 추천수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
2018-08-22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포기
2018-08-18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 소명이 부족하고,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2018-08-15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8-09 특검, 김경수 지사 재소환
2018-08-08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도두형 구속영장 기각
2018-08-07 특검, 도두형 구속영장 재청구
2018-08-06 특검,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
2018-08-02 특검, 김경수 지사 집무실ㆍ관서,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2018-07-23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2018-07-20 특검, 김경수 일당 4명을 ‘킹크랩’ 가동해 댓글 공감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기소
2018-07-19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도두형 구속영장 기각
2018-07-19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 모씨 소환조사
2018-07-18 특검, 도두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2018-07-17 특검, 노회찬에게 불법자금 전달을 기획한 혐의로 도두형 변호사 긴급체포
2018-07-17 김경수 경남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과 승용차 압수수색
2018-07-10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유기된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2018-07-10 노회찬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관련하여 부인의 전 운전기사 김 모씨 소환조사
2018-07-05 특검, 네이버ㆍ다음ㆍ네이트 포털 3사 압수수색
2018-07-02 특검, 도두형 변호사 소환조사
2018-06-28 특검, 김동원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경공모 핵심 회원인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6-27 허익범 특검 공식 수사 개시
2018-06-13 전국 지방선거 실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2018-06-07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2018-05-21 국회에서 특별검사법 통과
2018-04-17 검찰, ‘드루킹’ 김동원을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여론조작 혐의로 1차 기소
2018-03-21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드루킹 등 3명 체포
2018-01-31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 고발
2018-01-19 평창올림픽, 비트코인 등 이슈에서 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수 급등으로 댓글조작 의혹이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됨. 네이버, 경찰에 수사의뢰
2017-10-16 검찰(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 민주당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
2017-05-05 선관위, 계좌추적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수사 의뢰
2017-03-23 중앙선관위,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느릅나무 출판사)의 불법 선거활동 의혹 제보 접수, 조사 착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드루킹’ 김동원 일당 2020-02-13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12194 주심 김재형 대법관), 김동원 등 7명 모두 상고기각, 확정
‘드루킹’ 김동원 일당 2019-08-14 2심(서울고법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9노559) 선고
- 김동원(드루킹),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피고 상고)
- ‘둘리’ 우 모, ‘솔본아르타’ 양 모, ‘서유기’ 박 모 항소기각(형량 유지)
- 양 모, 윤 모 등 징역 1년~1년6개월 선고
- 도두형 변호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선고
- '초뽀' 김모, '트렐로' 강모 등 3명 상고포기 확정
‘드루킹’ 김동원 일당 2019-04-30 김동원,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드루킹’ 김동원 일당 2019-01-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729) 선고
- 김동원(드루킹),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쌍방 항소)
- ‘둘리’ 우 모, ‘솔본아르타’ 양 모, ‘서유기’ 박 모, ‘파로스’ 김 모 징역 1년 6개월 선고(모두 피고측만 항소)
- ‘초뽀’ 김 모, ‘트렐로’ 강 모 징역 1년 선고(피고측 항소)
- 도두형 변호사 댓글조작 방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쌍방 항소)
- ‘삶의 축제’ 윤 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측 항소)
- ‘성원’ 김 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측 항소)
‘드루킹’ 김동원 일당 2018-12-26 허익범 특검, 김동원에 징역 7년 구형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1-07-21 3심(대법원 제2부 2020도16062) 상고기각판결
- 댓글조작(업무방해) 징역 2년 확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11-06 2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9노461), 징역 2년 선고
- 선거법 무죄
- 댓글조작(업무방해)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04-17 2심 재판부, 조건부 보석 허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03-08 김경수,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01-3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823) 선고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징역 2년(법정구속)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8-12-28 허익범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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