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짐.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얼굴 정면을 향해 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살수했으며, 백남기 농민이 뒤로 넘어졌는데도 계속 얼굴을 향해 살수하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사람이 뛰어들어 등으로 살수를 막는 상황에서도 계속 살수함.

경찰은 직사살수를 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얼굴을 향해 살수하고, 살수행위 시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에 관한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임.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농민 단체 관계자들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하여 수사 중인 사건임.

약평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살수가 위법했음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도 먼저 인정했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임. 그러나 검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까지 경찰 책임자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당일에 경찰이 신청한 시신 부검요청을 받아들여 부검영장을 청구함. 이미 관련 영상증거와 청문회 등으로 드러난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고인의 사인이 물포 직사 살수로 인한 외인사임이 명백함에도 부검을 무리하게 시도하여, 사실상 사인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 제기됨. 특히 고발 후 6개월이나 지나서야 경찰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하는 등 노골적인 늑장수사로 임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아예 경찰 관계자들을 피의자에서 삭제하여 사실상 경찰의 책임을 부정함.

또한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서울대병원 서창석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기면서 사인을 ‘병사’로 기재토록 담당 전공의를 종용하여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에 근거를 제공했는데, 이후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병세와 유가족 동향 등을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실에 수시로 보고하였음이 특검수사결과 밝혀져 사인조작과 부검시도,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의 배후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밝혀졌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관 등 6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11-13 검찰, 유가족이 고발한 서창석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힘
: 의료법이 보호하는 환자의 의료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로 국한되며, 이미 유족이나 시민단체에 공유될 만큼 공지의 사실이라 의료법 저촉이 어렵다고 판단
2017-10-17 검찰, 수사결과 발표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국가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 사인을 직사 살수로 판단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한석진 최윤석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직접 지휘 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2017-06-26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빠르면 7월 초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옴.
2017-06-15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검찰이 수정된 사인 보고서의 입수를 추진중이라는 언론보도 나옴.
2017-02-28 박영수 특검 종료
2017-01-12 유가족, 서창석을 환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 또한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에게 손해배상소송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2017-01-02 언론보도로 서창석 당시 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 동향 등을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대응책을 협의해왔음이 드러남
2016-11-16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보직 해임
2016-10-23 경찰, 유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남기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하였으나, 소식을 듣고 운집한 시민들에 의해 저지됨
2016-10-19 언론보도를 통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미 파기했다고 주장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 전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안행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로 이철성 등 경찰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힘
2016-10-12 검찰, 구은수 전 서울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2016-10-11 국회 국정감사에서 9월 6일 비공개 서울대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 사실이 공개됨
2016-10-09 언론보도로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가 백남기농민 입원 후부터 사망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병명 내역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기재해왔음이 밝혀짐
2016-10-08 검찰, 장향진 충남청장(집회 당시 서울청 차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2016-10-0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출석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의 상황보고서는 폐기가 원칙이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2016-10-05 국회 야3당, 백남기농민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제출
2016-10-01 서울대병원 동문 365명, 백남기농민의 사인은 명백한 외인사이며 서울대병원은 의혹에 답해야한다는 성명 발표
2016-09-30 서울대병원 의대생 102명, 사망진단서 ‘병사’ 표기는 상식을 벗어난 오류이며 선배들의 대답과 병원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2016-09-29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됨
2016-09-28 경/검찰, 추가 소명 서류 법원에 제출
2016-09-28 법원, 유가족과 합의를 전제로 부검영장 발부. 유가족은 즉각 반발, 시민사회 및 야당 국회의원들도 영장발부 비판 및 강제부검 중단 촉구
2016-09-27 법원, 검찰측에 부검 필요성 추가 소명하여 재청구 지시
2016-09-26 법원, 부검영장 청구 기각,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2016-09-26 경찰, 서울대병원 진료기록 압수수색
2016-09-26 경/검찰, 부검영장 재청구
2016-09-25 백남기 농민, 317일간의 투병 끝에 별세
2016-09-25 경/검찰, 백남기 농민 시신 검시 진행 후 시신 부검영장 및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 유가족은 즉각 부검 반대입장 표명. 한편 이때 검찰은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에서 사건 피의자 목록에서 경찰 관계자들 일체를 삭제하고, “빨간우의”로 추정되는 신원미상 피의자를 대신 적시하여, 사실상 경찰에 대한 봐주기 의지 드러냄. 한편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기고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도록 하여 경/검찰의 부검 영장에 근거를 제공함
2016-09-1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개최.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관련 장비운용 지침 위반과 안전대책 미비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경찰의 살수차사용결과보고서 조작 정황이 제기됨. 강신명 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 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발언.
2016-09-06 검찰, 서울대병원 진료기록 비공개 압수수색
2016-09-02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살수차 사용 자제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 표명
2016-07-0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재판장 심담)이 “경찰이 직사 살수할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하지만 당일 경찰은 백남기의 머리 등에 연이어 직사 살수했고 그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든 위법하다”고 하여 당일 살수차 운영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함
2016-06-29 경찰, 국회 안행위 야당의원들의 당시 사건 관련 CCTV 자료와 내부 청문감사보고서 등 자료 일체 제출 요구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2016-06-01 경찰, 6월 경 신윤균 4기동단장과 기동장비계장, 살수요원 2명등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관련자들 조사, 그러나 이철성과 강신명, 구은수 등 고위책임자는 조사 안함
2016-05-31 야3당,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 합의
2015-12-17 검찰, 고발인 조사
2015-11-27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 10,800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서 제출
2015-11-18 백남기 농민 가족 등 33명,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 소속 단장, 경비계장, 중대장과 경찰관 2명 등 6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고소, 고발
2015-11-17 노동당, 강신명 경찰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구은수 2023-04-13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9도12195) 선고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과실치사혐의 인정한 원심 확정, 벌금 1,000만원
구은수·신윤균·최윤석·한석진 2019-08-0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균용 부장판사, 2018노1671) 선고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과실치사혐의 인정, 벌금 1,000만원, 피고 상고
-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벌금 1,000만원,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 최윤석 경장(살수차 조작 요원), 벌금 700만원,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 한석진 경장(살수차 조작 요원), 벌금 1,000만 원, 쌍방 상고 포기로 확정
구은수·신윤균·최윤석·한석진 2018-06-21 검사측 항소
구은수·신윤균·최윤석·한석진 2018-06-05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2017고합1051) 선고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과실치사혐의 무죄
-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벌금 1,000만원
- 최윤석 경장(살수차 조작 요원), 벌금 700만원
- 한석진 경장(살수차 조작 요원), 경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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