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가 이들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았으나 집권세력의 실세였던 세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
약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 현기환 전 수석은 친박계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로 나온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해줄 것을 약속하였음. 그 밖에 ‘까불면 안 된다’,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겁박까지 한 녹취 내용도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조사에 그치고,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 소환조사만 진행하여 친박 실세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했고, 결국 3명 모두 무혐의 처분하여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였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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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대검, 무혐의 처분 |
2017-06-20 |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대검에 재항고 |
2017-05-23 | 서울고검 항고 기각 |
2016-11-04 |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항고 |
2016-10-12 | 검찰(서울중앙지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윤상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최경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현기환 : 공직선거법 위반(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 |
2016-09-26 | 이첩,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타관 이송 |
2016-09-24 | 검찰, 윤상현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
2016-09-07 | 검찰, 김성회 전 의원 소환조사 |
2016-07-27 |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참여연대 | [기자회견]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2016.07.28) |
참여연대 | [성명] 친박 인사들의 공천개입, 선관위는 방관만 할 것인가 (201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