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가 이들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았으나 집권세력의 실세였던 세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

약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 현기환 전 수석은 친박계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로 나온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해줄 것을 약속하였음. 그 밖에 ‘까불면 안 된다’,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겁박까지 한 녹취 내용도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조사에 그치고,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 소환조사만 진행하여 친박 실세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했고, 결국 3명 모두 무혐의 처분하여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였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의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12-20 대검, 무혐의 처분
2017-06-20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대검에 재항고
2017-05-23 서울고검 항고 기각
2016-11-04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항고
2016-10-12 검찰(서울중앙지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윤상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최경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현기환 : 공직선거법 위반(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 위반(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
2016-09-26 이첩,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타관 이송
2016-09-24 검찰, 윤상현 의원 비공개 소환조사
2016-09-07 검찰, 김성회 전 의원 소환조사
2016-07-27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