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경찰이 2015년 4월 18일에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지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는 집회관리를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송출을 9시간 동안 중단하고, 촬영화면을 확대, 축소 등의 방법으로 임의 조작하여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짐. 교통정보수집용 CCTV 장비를 집회 참가자 감시 또는 집회관련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는 CCTV 설치 목적 외 이용, 조작 등을 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을 위반한 것임.

이에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이 당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며 집회 대응을 지시한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임.

검찰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시민단체로부터 수사 촉구서를 받고 국회차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형식적인 절차로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여태 처분을 미루고 있음.

이외에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경찰이 차단하고, 이후 5월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 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제지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5월 15일 참여연대가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 방치하고 있음.


약평

검찰의 이런 태도는 공권력의 직권남용이나 위법행위를 근절할 기회를 놓치고 도리어 반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구은수 서울경찰청 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11-22 검찰, 혐의없음 처분
2015-09-24 검찰, 고발인 조사
2015-09-09 고발인들, 수사촉구서 제출
2015-05-06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 간사,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0000-00-00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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