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018-11-22 검찰, 혐의없음 처분
경찰이 2015년 4월 18일에 광화문광장과 그 주변지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는 집회관리를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정보수집용 CCTV 9대의 송출을 9시간 동안 중단하고, 촬영화면을 확대, 축소 등의 방법으로 임의 조작하여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짐. 교통정보수집용 CCTV 장비를 집회 참가자 감시 또는 집회관련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는 CCTV 설치 목적 외 이용, 조작 등을 금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을 위반한 것임.
이에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이 당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며 집회 대응을 지시한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임.
검찰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안인데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시민단체로부터 수사 촉구서를 받고 국회차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형식적인 절차로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여태 처분을 미루고 있음.
이외에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경찰이 차단하고, 이후 5월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 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제지한 것과 관련하여, 2014년 5월 15일 참여연대가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 방치하고 있음.
약평
검찰의 이런 태도는 공권력의 직권남용이나 위법행위를 근절할 기회를 놓치고 도리어 반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지검장 [박성재] – 3차장 [최윤수] – 부장 [김영기] - 주임검사 [조용한] 부부장 (2015. 5. 고발 당시)
지검장 [이영렬] – 3차장 [이동열] – 부장 [이근수] – 주임검사 [장성훈] 부부장 (2016. 3. 이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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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검찰, 혐의없음 처분 |
2015-09-24 | 검찰, 고발인 조사 |
2015-09-09 | 고발인들, 수사촉구서 제출 |
2015-05-06 |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 간사, 서울경찰청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비고 :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진행상황이 알려진 바 없으나, 백남기 농민 과실치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015년 11춸 14일 경 세종대로 시위대를 교통용 CCTV로 감시한 영상을 공개,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이 교통 CCTV로 집회시위를 감시해왔음이 입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