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016년 5월 이후 검찰 수사 진행사항 알려진 바 없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4만여 명의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 58명을 특경가법상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2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전 단계 사업이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불법, 편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사업성과는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어 국고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58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함.
약평
고발한지 9개월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다 고발인 조사를 한 후에 다른 조사는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다 1년이 넘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건이었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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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서울고검 배정(서울고검 2016고불항 189) |
2016-04-21 | 국민고발인단 재항고 |
2016-03-29 | 검찰(서울고검), 항고 기각 |
2015-12-17 | 국민고발인단, 검찰에 항고 |
2015-11-23 | 검찰, 58명에 대해 혐의 없음, 각하 등으로 전원 불기소 처분 |
2014-07-01 | 2014-07 검찰, 고발인 조사 |
2013-10-22 |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찰방해) 방조죄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인멸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