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5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 황 아무개를 합격시키도록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15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중진공이 ‘외부’ 청탁을 받아 서류심사에서 2,299위였던 황 아무개의 점수를 조작하여 최종 36명에 합격시킨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검찰이 당시 대통령의 측근세력이었던 최 부총리 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진공 박철규 당시 이사장이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임직원만 기소하였음.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이 공동으로 최 부총리에 대해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을 하였으며, 2016년에 박 전 이사장이 재판중 양심선언을 하며 최 부총리가 압력을 넣었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임

약평

애초 검찰은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이 최 부총리를 만난 후 최종 합격시켰다는 중진공 내부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왔는데도, 최 부총리를 소환조사하거나 관련자간의 대질조사 한번 없이 최 부총리에 대한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 처분함. 더 나아가 최 부총리가 청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단순 청탁이라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정권 실세에 대해 나약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최경환 전 의원
    박철규 전 이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정 아무개 최경환 의원 보좌관
    전 아무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03-20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가 적용됨
2017-03-03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최경환 의원 소환조사
2017-02-01 2017-02 검찰, 최경환 의원에게 3월 2일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
2017-01-20 검찰, 정 아무개 최경환 의원 보좌관을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함
2016-12-20 검찰, 위증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간부 전 아무개를 구속기소함
2016-10-25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고발인 조사
2016-09-27 검찰, 재수사에 착수,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조정
2016-09-21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 재판과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최경환 의원의 청탁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01-06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2012년 상·하반기, 2013년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 하여 4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 확인
- 지인들의 채용 부탁을 받고 인사실무자들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박철규 전 이사장,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경환 부총리 등 무혐의 처분
2016-01-06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최경환 부총리를 직권남용, 업무방해죄(또는 업무방해교사죄)로 고발
2015-12-17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검찰 수사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자료 냄.
2015-12-04 검찰,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직원 대질조사
2015-12-03 2015-12-03 ∼ 4 검찰, 박철규 전 이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5-12-00 2015-12 말 검찰, 최경환 부총리 서면조사,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 많은 이들을 만났으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짐.
2015-11-17 검찰,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조사 (총 6회)
2015-11-09 검찰,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5-10-20 검찰, 중진공 본사 압수수색,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당시 인사 총괄 부서장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소환 조사
2015-10-08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범규 전 부이사장, 최 부총리 개입 처음으로 증언. 최 부총리,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보도자료 냄.
2015-09-01 2015-09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중진공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채용 압력 의혹 제기, 최 부총리의 전 운전기사도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남.
2015-07-01 2015-07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환 의원실 인턴, 외부 청탁으로 중진공 취업 확인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철규·권태형 2018-02-28 3심(대법원 2017도17455 주심 고영한 대법관), 상고 기각, 각각 징역 10개월 확정
박철규·권태형 2017-10-18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인겸 부장판사, 2017도17455),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
박철규·권태형 2017-05-12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유성) 선고.
-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징역10개월(법정구속)
-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박철규·권태형 2017-02-24 1심 결심공판, 검찰측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구형(업무방해 혐의)
박철규·권태형 2016-09-21 1심 재판(수원지법 안양지원) 중 피고인(박철규)이 최경환 부총리(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없었다는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2015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부총리(당시 국회의원)를 단독으로 만났을 때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법정진술함
전 모씨(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2017-09-28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 선고.
- 위증과 뇌물 공여·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선고. 항소심 여부 불명
정 모씨(최경환 의원 보좌관) 2018-08-15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상고기각, 징역 10개월 확정
정 모씨(최경환 의원 보좌관) 2018-05-0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 차문호 부장판사),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 선고
정 모씨(최경환 의원 보좌관) 2017-06-30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 징역 10개월 선고. 검찰은 1년 6개월 구형함
최경환 2023-03-16 3심(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9도4636), 원심판결 확정, 무죄
최경환 2019-04-0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부장판사, 2018노3058), 항소기각 판결, 무죄
최경환 2018-10-05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김유성 부장판사, 2017고합41), 무죄 선고
최경환 2018-08-13 검찰, 징역 2년 구형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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