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검찰, 항고 기각
2014년 6월 7일 KBS 시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음. 이 후 참여연대가 김무성 의원을 형법 131조 ‘수뢰후 부정처사죄’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를 검찰이 처리한 사건임.
약평
검찰은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하였음. 집권여당의 핵심 실세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이주형] (주임검사) - 부부장 [김성훈]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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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 검찰(대검), 재항고 기각 |
2015-04-14 | 참여연대, 재항고 |
2015-03-12 | 검찰(서울고검), 항고 기각 |
2014-12-04 | 참여연대, 항고 |
2014-11-17 |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
2014-10-23 | 검찰이 김무성 대표를 서면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됨. |
2014-09-24 | 검찰, 고발인 2차 조사 (이후 수원대 관계자 등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고 알려짐.) |
2014-08-26 | 검찰, 고발인 1차 조사 |
2014-06-25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을 검찰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2014.12. 김무성 대표,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5.12. 김무성 대표, 고소 취하.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