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경찰청(해경)은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을 위해 잠수사들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며 참사 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동참한 민간 잠수사들이 많았음. 그런데 5월 6일, 구조 및 수색작업 중에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으나 응급 처치가 늦어져 결국 숨을 거두었음.

해경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광욱 씨와 똑같이 자발적으로 구조 수색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중 선임자 역할을 맡은 공우영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불구속 기소하여 이광욱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공우영 잠수사에게 추궁하려고 했음. 반면에 이광욱 씨의 유가족과 4.16세월호참사국민연대는 당시 수난구호 활동의 총 책임자이자 민간 잠수사 투입 및 작업지휘 책임은 해양경찰의 몫이므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 이모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민간 잠수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임모 해경 구조대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약평

당시 적용되던 (구)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의 총괄, 지휘·통제 및 수행의 주체는 해양경찰청장이고, 수색 구조,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사상자의 응급처치 등 현장지휘의 주체는 해경임. 법적으로 뿐 아니라 실제 해경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였으며 민간 잠수사 투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음. 민간 잠수사들은 이러한 해경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했지만 해경은 민간 잠수사들을 위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배치를 하지 않음.

사망 사건 수사 대부분을 해경 수사관들이 진행했는데 자신들의 수장과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함. 하지만 해경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담당한 공우영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음.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민간 잠수사의 안전 관리에 있어 사전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해경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함.

검찰이 기소한 공우영 민간 잠수사는 1심 재판부터 상고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 법원에서는 민간 잠수사 공 씨가 해경을 대신하여 민간 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방지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음. 이는 검찰이 해경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의 구조 실패 및 그 이후 이어진 해경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종자 수색 작업의 부실함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검찰도 동조한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공우영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모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모 해경 구조대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12-01 2018-12 재항고 이후 진행 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15-12-29 재항고
2015-11-27 서울고검(검사 최용석), 항고 기각
2015-10-21 항고
2015-09-22 서울중앙지검, 민간 잠수사 관리는 민간에서 했고, 해경은 민간 잠수사 투입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주의, 감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림.
2015-05-26 이광욱 잠수사 유가족과 4.16연대, 해경 간부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4-08-26 검찰(목포지청),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민간잠수사 공우영씨 과실치사 혐의 재판 결과 2017-01-30 상고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
민간잠수사 공우영씨 과실치사 혐의 재판 결과 2016-10-27 항소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광주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민간잠수사 공우영씨 과실치사 혐의 재판 결과 2015-12-07 1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 : 재판부는 해경이 공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도 없으며, 공씨에게 부여된 업무가 다른 민간 잠수사와 같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인 이상 민간 잠수사들을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한 해경을 대신하여 공씨가 잠수사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할 별도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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