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아무개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5.18광주민주화 운동 왜곡과 호남지역, 야당 정치인, 여성을 폄하, 비하하는 내용의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린 것이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짐. 이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이 명예훼손, 모욕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유 아무개를 고발함. 더 나아가 유 아무개는 국정원을 비판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경선 씨와 그녀의 딸에게 성폭력적인 글과 협박성 글 등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인 이경선 씨로부터 고소되었음.

약평

검찰은 유 아무개의 댓글 작성사실이 드러나고 최초 고발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불구속 기소하였는데, 국정원의 비호속에 수사가 부진했던 점이 배경으로 평가되었음. 또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주된 관계자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인데 비해 유 아무개의 경우에는 검찰 공안부와 가까운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대선불법개입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이 해체된 후 공안부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더 수사가 지지부진해졌음.

특히 최초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팀에서는 유 아무개와 비슷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 3명을 더 파악하였고, 유 아무개를 포함한 4명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게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유 아무개를 제외한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음.

또한 재판에서 유 아무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이경선 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 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유 아무개를 기소하면서, 특별수사팀이 선거(정치)개입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시물이 735개라고 하였음에도 그중에서 단 10개의 인터넷 게시판 댓글만 공소사실에 포함시킴으로써 유 아무개에 대해 유리하게 처분했기 때문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좌익효수 유모씨 (국정원직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11-26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형법상 모욕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좌익효수 유모씨 불구속 기소, 호남지역 비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함.
2014-06-01 2014-06 특별수사팀, ‘좌익효수’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 소환 조사
2014-01-01 2014-01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 2013. 10.28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로 후임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 합류, 고소·고발인 조사
2013-10-07 망치부인 이경선씨,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013-09-02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2013-07-17 광주지검, 서울 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2013-07-10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를 명예훼손, 모욕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2013-07-04 국정원,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의뢰 하겠다는 보도자료 발표
2013-07-00 2013-07 중순 좌익효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탈퇴, 게시글 전체 삭제됨.
2013-06-27 <오마이뉴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전체 공개. 누리꾼들이 아이디 ‘좌익효수’의 게시글 발견하여 파장을 일으킴.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좌익효수 유모씨(전 국정원 직원) 2019-10-08 3심 (대법원 제1부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001) 선고.
- 국정원법상 선거운동 혐의 무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부인' 가족에 대한 모욕죄는 유죄 인정.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선고.
좌익효수 유모씨(전 국정원 직원) 2016-08-12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 2016노1454) 선고
- 모욕죄 유죄 국정원법 위반 무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좌익효수 유모씨(전 국정원 직원) 2016-04-21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2015고단7220) 선고.
- 모욕죄 유죄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무죄.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검사)은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음. 하지만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선거개입과 관련해선 단 10개의 댓글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불구속 기소했음. 재판부는 10개의 댓글만으로 정치(선거)관여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유죄로 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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