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경남기업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채권단 출자전환 및 추가 대출이 진행되도록,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짐. 성 전 회장이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권과 금융 관료, 은행 최고위층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대주주와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의 회장과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감원의 고위 간부 등 6명을 고발하였고, 검찰이 관련 사안을 수사한 사건임.

약평

경남기업에 대한 대규모 특혜의 배경에는 신한금융지주가 2013년에 터진 신한사태 관련 불법 계좌 추적, 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중인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검찰은 워크아웃 신청 당일,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를 포함해서 신한금융과 경남기업의 불법 유착 관계 등 전반적인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했음. 하지만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 국장이었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만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결재라인에 있던 금감원 전 원장, 부원장은 불기소 처분함. 대규모 특혜를 결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국장이 팀장 한 명과 주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주인종 전 부행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1-01 현재 항고 사건에 대해 추가진행사항 없음
2016-01-07 참여연대 등 항고
2015-12-09 검찰,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 김진수 금감원 전 부원장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권 없음(6.19.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금감원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와 공모관계 인정 어렵다며 직권남용 무혐의, 특경법(배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주인종 전 부행장, 특경법(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15-06-19 검찰, 김진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5-06-11 검찰, 조영제와 김진수 소환, 대질조사
2015-05-29 검찰,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소환 조사
2015-05-28 검찰,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2015-05-19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전구속영장 청구 (5.22. 법원, 기각)
2015-05-18 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소환 조사
2015-05-13 검찰, 박모 전 수출입은행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2015-05-13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과 주인종 전 부행장을 특경법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융감독원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직권남용, 특경법(배임) 혐의로 고발
2015-05-12 검찰,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소환 조사
2015-05-07 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집과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신한은행 등 5곳 압수수색
2015-04-23 감사원,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2022-01-13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원심 확정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2018-01-24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김대웅 부장판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2016-10-1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무죄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