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경찰은 12월 16일 밤, 서울경찰청의 주도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 경찰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중간수사결과 발표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는 당시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이 일었음. 이에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의 단서를 폭로한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임.

2012년 12월 19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12월 12일 경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12월 16일 밤, 서울경찰청의 주도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중간수사결과 발표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청 상부로부터 수사무마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을 부실·은폐하려 했기에, 경찰의 수사무마 혐의 수사는 김용판만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끝났으며, 그 김용판조차 부실한 공소유지로 무죄판결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TF에 의해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개입이 확인되자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7년 11월 경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현안TF’ 등 국정원 내의 파견검사들에 의한 검찰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김병찬이 국정원 정보관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주는 등 45차례 연락하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즉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최초 수사했던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는 커녕 오히려 국정원과 수사과정을 공유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었다.

검찰은 김병찬에 대해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근무 당시 댓글 여론조작 정황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의혹 및 거짓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여,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수뇌부 사이 메신저 역할 의혹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 기밀을 국정원측에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김용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김병찬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는 전달받았다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판결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하영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12-11 검찰, 김병찬을 당시 수사 기밀을 국정원측에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김용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단,이미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재수사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상 다시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함.
2017-11-23 검찰(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팀장 박찬호2차장검사),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업무자료 등 확보.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근무 당시 댓글 여론조작 정황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의혹 및 거짓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여,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 메신저 역할 의혹. 검찰은 김병찬 서장과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관계자도 소환조사함.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1-30 검찰, 참여연대가 고발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13-07-2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 받음.
2013-06-20 참여연대, 김 전 청장과 함께 공모하거나 실행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등 경찰 15명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최현락, 수사과장 이병하, 수사2계장 김병찬,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0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러나 검찰은 수사부장, 수사과장 등 다른 책임자들은 입건하지 않음
2013-05-29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2013-05-25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2013-05-25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소환조사
2013-05-21 검찰, 김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2013-05-20 검찰, 서울경찰청 청장실을 비롯해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등 수사 책임자들의 집무실 압수수색
2013-05-13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2013-05-08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
2013-04-22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고발된 김 전 청장 사건 수사 착수
2013-02-06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병찬 2021-02-25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도5320), 누설 무죄, 위증 유죄 결론 유지.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김병찬 2020-04-2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구회근 재판장 2019노2187) 선고
- 수사 정보 유출 혐의 무죄, 위증 혐의만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김병찬 2019-09-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정문성 부장판사, 2017고합1259) 선고.
- 수사 정보 유출 혐의 무죄, 위증 혐의만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김용판 2015-01-29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4도7309 주심 신영철 대법관), 무죄 원심 확정
김용판 2014-06-05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2014노530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무죄
김용판 2014-02-06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6 형사합의 21부 이범균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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