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2014)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남.

검찰은 인천, 광주, 부산지검 등을 중심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①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③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함.

※ 세월호 참사 종합 수사 결과 2014-10-06 대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발표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변침으로 배가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성을 잃어 침몰했다고 밝힘. 

  • ①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③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하여, 총 399명 입건하고 154명 구속
  •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 결과 
    -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 원인 책임자 총 113명 입건, 61명 구속 기소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수사 결과 

  •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인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법률상 출항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해경 차장 등 3명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 결과 

  •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1,836억 원 불법취득한 사실 밝혀냄. 횡령, 배임에 가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언 일가 도피 도운 측근 등 총 29명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
  •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1,157억 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 원 상당을 가압류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수사 결과 

  •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한국선급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 88명을 구속 기소 


검찰 수사 개요 (대검 발표 자료)

수사 분야

수사 현황

선박 침몰 및

구호의무위반책임

(경 합수부)

①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수사

선장선원 15명 구속 기소

② 청해진해운 본사

임직원 수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 기소

(5명 구속)

▪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소권 없음 처분

③ 하역업체 부실고박운항관리자 부실 점검

화물고박업체 관계자 2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2명 등 4명 구속기소

세월호 안전

관리감독상의

부실 책임

(경 합수부)

① 구명뗏목 점검업체 임직원 비리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 기소

(3명 구속)

② 증톤(개조)및 안전검사의 문제점

한국선급 선체검사원 1명 구속기소

③ 세월호 복선화

면허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관련

뇌물공여 청해진해운 상무 등 임직원

4명 기소(2명 구속)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인천항만청 해사

안전과장)등 뇌물수수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기소

뇌물수수 인천해경 관계자 2명 불구속기소

사고 후 조치

과정의 문제점

(광주 전담수사팀)

① 관제현장구조의

문제점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기소(5명 구속)

해경 123정장 불구속 기소

② 해경언딘 유착

의혹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3명 불구속 기소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비리

(인천 특별수사팀)

① 청해진해운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계열사 임원

14명 구속 기소(유병언은 공소권 없음 처분)

② 유병언 일가 등

도피사범 추적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 15명 구속

프랑스에서 유섬나 검거미국에서

김혜경 검거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인천부산특별수사팀 등)

① 한국해운조합 비리

(인천)

여객선 출항전 안전점검 소홀,선박사고

손해사정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20명 구속

② 한국선급 등 비리

(부산)

선박검사 관련 금품수수,한국선급 감독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 등 유착

비리로 한국선급 회장 등 18명 구속

③ 기타 해운비리

(전국 9개청)

상습 화물 과적,정부 보조금 편취,감독

무마 대가 금품수수 등으로 50명 구속




약평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으로, 사고 후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은 해경 123정장과 진도VTS 담당자로 국한하면서,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장 책임자에게만 묻고 재난 콘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비롯한, 안전행정부, 해경, 해군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줌.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2016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검 임명 요청안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음. 한편 해양경찰의 책임에 대해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과 지휘부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씨가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차원에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음.

또한, 검찰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비리, 해피아 등 해운업계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문제 등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망한 것으로 공표된 유병언에게만 모두 뒤집어씌운 채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유병언의 정관계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개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만 피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함.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함.

3. 피의자/피고발인

  • 세월호 선장·선원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
    유병언 일가, 계열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한국선급 전 회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06-05 세월호의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장 문모씨와 제주카페리팀장 이모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세월호의 상습적인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을 눈감아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운항관리자 전모씨 구속 기소
2014-06-03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부실 심사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30 화물 과적 부실 점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모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26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김모 상무, 안모 이사, 남모 팀장, 김모 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5-22 화물 과적 상태 부실 점검, 출항 허가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모씨 구속
2014-05-15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기소
- 이준석 선장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 1등 항해사 강원식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 2등 항해사 김영호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 기관장 박기호씨 : (주의적) 살인, 살인미수, (예비적)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 3등 항해사 박한결씨 :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 조타수 조준기씨,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 나머지 선원 9명,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2014-05-11 세월호의 구명설비 정비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 체포
2014-05-07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 8일 구속영장 청구
2014-05-04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 조작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씨 구속
2014-04-27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압수수색
2014-04-20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개편
2014-04-18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승무원 3명 구속
2014-04-17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로 확대, 개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7곳 압수수색
2014-04-16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 구성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10-06 수사 결과 발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 불구속 기소, 해경과 언딘의 유착 관련, 최상환 해경 차장, 해경 수색구조과장과 직원 등 3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4-09-03 최상환 해경 차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8-01 최상환 해경 차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7-29 공용서류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 체포
2014-07-21 해양구조협회 등 3곳 압수수색
2014-07-07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진도 사고 현장의 언딘 리베로호 바지 내 사무실 등 11곳 압수수색
2014-07-03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진도 VTS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씨와 CCTV 관리자 이모씨 구속
2014-06-09 검찰,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 경위 등 승선원 10명 조사했다고 밝힘.
2014-06-05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진도군청과 팽목항에 꾸려진 해경 상황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압수수색
2014-05-29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대상인 해경이 수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지검에 별도 수사팀 구성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09-05 ‘김엄마’ 김명숙씨와 운전기사 양회정씨 불구속 기소
2014-08-12 검찰,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10명 등 모두 34명(구속 29명·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2014-08-06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독의사 ㄱ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4-07-29 운전기사 양회정씨 자수
2014-07-28 법무부,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수사팀장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와 검거팀장 주영환 외사부장을 각각 서울고검과 부산고검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 / 범인도피 혐의로 지명 수배된 구원파 ‘김엄마’김명숙씨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부인 유희자씨 자수
2014-07-27 대균씨와 박수경씨 구속영장 청구
2014-07-25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 신명희씨의 딸 박수경씨 검거
2014-07-24 최재경 인천지검장, 도피 중 사망한 유 전 회장과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지고 사표 제출(이후 강찬우 반부패부장이 인천지검장 직무대리함)
2014-07-22 순천경찰서, “변사체 유병언 확실” 공식 발표
2014-07-21 법원, 유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2014-07-02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업무상 횡령)와 측근 신엄마, 유씨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ㄴ씨 등 3명 구속 기소
2014-06-23 권윤자씨 구속영장 청구
2014-06-22 유 전 회장의 막내동생 병호씨, 횡령 혐의로 체포
2014-06-21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 긴급체포
2014-06-19 검찰, 유병언 도피 주도 의혹 매제 오갑렬 전 체포 대사 긴급체포, 조사 후 귀가조치
2014-06-13 안성경찰서,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씨 횡령 등 혐의로 긴급 체포
※ 안행부 지침에 따라, 유병언 검거 관련 긴급 반상회 개최
2014-06-11 인천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60개 중대와 정보형사 등 6,000여명을 금수원에 진입, 재수색했으나 핵심 인물 검거 실패
2014-06-06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2014-05-29 검찰, 이재옥 이사장에 대해 범인은닉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구속영장 청구. 김동환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5-28 고창환, 변기춘 대표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5-27 법무부,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 프랑스 파리에서 검거했다고 밝힘.
2014-05-26 이재옥 해마토센트릭라이프 재단 이사장 의대 교수 체포, 압수수색
2014-05-21 유병언 신병 확보 위해 검찰, 금수원 진입, 압수수색
2014-05-16 검찰,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14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A급 수배자로 지명, 검거전담팀 구성
2014-05-11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 전 전북행정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5-10 노른자쇼핑, 국제영상, 금수원의 대표인 전양자씨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4-05-09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모래알디자인 사무실 등 6곳 압수수색. 다판다 감사 김동환씨,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오경석 대표, 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국세청,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10개 법인 조세포탈, 허위계산서 작성 등 혐의로발
2014-05-08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장녀 섬나씨,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 체포영장 청구
2014-05-07 변기춘, 고창환 대표,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05-06 천해지 대표 변기춘, 고창환 세모 대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2014-05-02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배임 등 혐의로 구속.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 자금 관리인 김혜경 한국제약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검찰 출두 최종(3차) 통보함.
2014-05-01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온나라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회사대표 자택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14-04-30 유병언 측근 송국빈 다판다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세모화학의 전신 ㈜아해 전현직 대표 이강세, 이재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4-29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4-04-28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불법 외환거래,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관련 사무실 4곳 압수수색
2014-04-25 고창환 세모 대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4-04-24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2인자 이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경리직원 소환조사
2014-04-23 유병언 전 회장 자택과 관련 회사, 종교단체 20여곳 압수수색
2014-04-20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 비리 의혹 수사, 관련자 40여명 출국 금지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09-04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해운비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
2014-08-06 검찰, 선박 과적 묵인, 안전점거보고서 허위 작성, 선박 성능 부실검사 등의 혐의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 총 43명 기소(18명 구속 기소, 25명 불구속 기소)
2014-07-14 2014-07-14~15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 유출 정황 포착,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 소환 조사
2014-07-04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구속 기소
2014-06-27 검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모 청사이전팀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힘.
2014-06-11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비자금 조성 혐의(업무상 횡령)로 소환조사
2014-05-09 선박 수리비 부풀려 수억 원의 보험금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한국해운조합 부회장 겸 현대해운 대표 김모씨 체포
2014-05-08 검찰, 선박 안전상태 등 부실 점검하고 허위 보고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ㄱ씨 구속영장 청구
2014-04-30 선사들에 보험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해운조합 본부장 고모씨 체포, 조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압수수색
2014-04-29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4-04-23 한국해운조합 서울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압수수색
2014-04-20 인천지검에 한국해운조합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09-15 검찰, 4월부터 8월까지 해운·항만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등 14명 구속기소, 한국선급 감독 업무와 관련 금품 받은 해양수산부 5급 공무원 등 30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2014-07-14 선박안전 부실점검 뒤 여객선의 출항을 허용한 혐의(위계 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씨 구속영장청구
2014-07-07 공무원에게 향응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사기)로 선박 안전관리업체 ㄱ사 대표 이모씨 구속
2014-06-13 선박 평형수와 관련된 비리 확인 위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압수수색
2014-06-08 해양수산부 6급 직원 전모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2014-05-23 한국선급 김모 본부장, 김모 팀장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2014-05-10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여객선 운영회사 서경카훼리 압수수색 / 부산지법, 부산해경 정보관 이모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영장 발부
2014-05-07 한국선급 팀장급 2명 피의자 신분 조사
2014-04-24 한국선급 부산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의 사무실, 자택 등 압수수색
2014-04-21 부산지검에 한국선급 비리 등 특별수사팀 구성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구조구호 책임 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 사건 2015-11-27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10460 주심 김창석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구조구호 책임 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 사건 2015-07-14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6부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유죄. 징역 3년.
※ 재판부는 1심에서 승객 56명의 사망과 피고인의 부실구조와의 인과관계만 인정했으나 선내 대기하고 있던 승객 및 세월호 승무원이 해경의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착 뒤 9시 30분에서 50분 사이 퇴선 유도 방송 등만 했어도 승객들이 빠져나와 사망 및 실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부실 구조에 따라 123정 도착 당시에 이미 숨진 양 모 씨를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 및 실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다만 주된 책임이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함.
구조구호 책임 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 사건 2015-06-23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정장(경위)에 대해 1심 결심공판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함
구조구호 책임 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 사건 2015-02-11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 2014고합436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유죄. 징역 4년
※ 재판부는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이 발생한 시점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44분 이후라고 특정하고 4층 선미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56명의 사망에 책임있다고 판단함
구조구호 책임 관련 언딘 특혜제공 해경 간부 3명 기소 사건 2019-09-01 2019-09 9월 현재 상고심(대법원 제1부, 2017도7583) 진행중
구조구호 책임 관련 언딘 특혜제공 해경 간부 3명 기소 사건 2017-05-11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 2016노3443)
-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 박종철 해경 수색구조과장(총경) : 무죄
- 나호성 해경 수색구조과 경감 : 징역 8개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구조구호 책임 관련 언딘 특혜제공 해경 간부 3명 기소 사건 2016-10-17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 2014고합931)
-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 박종철 해경 수색구조과장(총경) : 무죄
- 나호성 아무개 해경 수색구조과 경감 : 징역 1년(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조구호 책임 관련 언딘 특혜제공 해경 간부 3명 기소 사건 2014-12-11 1심(광주지법 형사11부 임정엽 부장판사, 2014고합437), 본 사건이 광주지법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3인에 대한 사건 모두를 인천지법으로 이송결정함.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한 박모 총경과 나모 경감의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항소하고,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던 최상환 사건은 바로 인천지법으로 이송됨. 관할위반에 대한 검찰 항소 사건은 1심에 이어 2심, 3심에서도 기각됨(2015. 10. 25 대법원2부 확정)
선박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11명 기소 사건 2016-05-04 재상고심 확정(대법원 3부 2016도1417 주심 박병대 대법관)
-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3년(확정, 업무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선박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11명 기소 사건 2016-01-06 파기환송심 선고(광주고법 형사4부 2015노525)
-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3년
선박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11명 기소 사건 2015-10-29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7703 주심 조희대 대법관)
-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파기환송(업무방해 부분 유죄 취지)
- 나머지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확정(안기혁은 상고포기)
선박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11명 기소 사건 2015-05-12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6부 2014노509 채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 김한식 대표 : 징역 7년 벌금 200만원(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의 측근에게 선고된 배임횡령죄 집행유예 선고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형)
- 안기혁 해무이사 :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
- 김영봉 상무이사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세월호 증개축 관여 않은 점 감안)
- 남호만 물류팀장 :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 김정수 물류팀 차장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 박희석 해무팀장 : 금고 2년6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
- 신보식 세월호 선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문기한 우련통운(화물하역업체) 항만운영본부장 : 무죄
- 이준수 우련통운 팀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김주성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 무죄
-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2년(업무방해 부분 무죄)
선박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11명 기소 사건 2014-11-20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 2014고합197 등 병합,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 김한식 대표 :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 안기혁 해무이사 :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
- 김영봉 상무이사 :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 남호만 물류팀장 :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 김정수 물류팀 차장 :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 박희석 해무팀장 : 금고 2년6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
- 신보식 세월호 선장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 문기한 우련통운(화물하역업체) 항만운영본부장 : 금고 2년
- 이준수 우련통운 팀장 : 금고 2년(부실고박과 과적 등 현장감독 책임)
- 김주성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 무죄
- 전정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 징역 3년
선박침몰 및 구조구호 의무 위반 관련 세월호 승무원 15명 기소 사건 2015-11-12 상고심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도6809 주심 김소영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선박침몰 및 구조구호 의무 위반 관련 세월호 승무원 15명 기소 사건 2015-04-28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2014노490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 이준석 선장 : 무기징역(원심 파기. 살인죄 유죄)
- 기관장 박기호 : 징역 10년(살인 혐의 무죄, 유기치사상죄 유죄)
- 1등 항해사 강원식 : 징역 12년(살인 혐의 무죄, 도주선박죄 유죄 등)
- 2등 항해사 김영호 : 징역 7년(살인 혐의 무죄, 유기치사상죄 유죄)
- 3등 항해사 박한결, 조타수 조준기 : 징역 5년(유기치사상죄 유죄)
- 기타 승무원 손지태, 이수진, 이영재, 박성용, 김규찬 : 징역 3년(유기치사상죄 유죄)
- 기타 승무원 박경남, 오용석 : 징역 2년(유기치사상죄 유죄)
- 기타 승무원 신정훈, 전영준 : 징역 1년6월(유기치사상죄 유죄)
- 청해진해운(법인) : 벌금 1천만원
선박침몰 및 구조구호 의무 위반 관련 세월호 승무원 15명 기소 사건 2014-11-11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 2014고합180, 384(병합)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 이준석 선장 : 징역36년(유기치사상죄 및 선원법 위반 유죄, 살인죄 및 도주선박죄 무죄)
- 기관장 박기호 : 징역 30년(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유죄)
- 1등 항해사 강원식 : 징역 20년
- 2등 항해사 김영호 : 징역 15년
- 3등 항해사 박한결, 조타수 조준기 : 징역 10년
- 기타 승무원 신정훈 : 징역 7년
- 기타 승무원 박경남, 오용석, 손지태, 이수진, 이영재, 박성용, 김규찬, 전영준 : 징역 5년
- 청해진해운(법인) : 벌금 1천만원
세월호 구명벌 부실점검 책임 점검업체 기소 사건 2015-06-09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상고심 여부 불명
- 송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 조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차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세월호 구명벌 부실점검 책임 점검업체 기소 사건 2015-02-03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 송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 징역 1년6월(선박안전법 위반 등)
- 조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이사 : 징역 1년
- 차 아무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증개축 안전검사 부실책임 관련 검사원 기소 사건 2019-05-00 2019-05-10월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2019도3060) 선고. 상고기각, 확정.
세월호 증개축 안전검사 부실책임 관련 검사원 기소 사건 2019-01-31 파기환송심(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선고
- 전종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증개축 안전검사 부실책임 관련 검사원 기소 사건 2018-07-24 3심(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5도12094),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세월호 증개축 안전검사 부실책임 관련 검사원 기소 사건 2015-07-21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2015노176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 전종호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 : 무죄(업무방해 혐의) ※ 재판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피고가 한 행동이 한국 선급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함
세월호 증개축 안전검사 부실책임 관련 검사원 기소 사건 2015-02-12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3부 2014고합218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 전종호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 : 무죄(업무방해 혐의)
세월호 증축 인허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비리 관련 6명 기소 사건 2016-05-24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 2015도10459 주심 이인복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세월호 증축 인허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비리 관련 6명 기소 사건 2015-12-11 1심 선고(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 2014고합76, 80(병합) 재판장 진현민 부장판사)
- 박성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 징역 5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558만원(뇌물수수 유죄)
- 김봉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 징역 2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천만원
-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 징역 1년6개월
- 박기청 청해진해운 상무 : 징역 2년 추징금 464만 원
- 송기채 청해진해운 여수지역본부장 : 징역 2년 추징금 4,592만 원(뇌물공여 유죄)
- 조용준 청해진해운 여객영업부장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장지명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징역 8개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8만 2,900원(배임수재 유죄)
- 이성일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경사: 징역 6개월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만 3,250원(배임수재 유죄)
세월호 증축 인허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비리 관련 6명 기소 사건 2015-06-23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5부 2015노6 재판장)
- 박성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 무죄
- 김봉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 : 무죄
-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 무죄
- 박기청 청해진해운 상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64만 원
- 송기채 청해진해운 여수지역본부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92만 원
- 조용준 청해진해운 여객영업부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장지명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징역 4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만 6,700원
- 이성일 인천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경사 : 선고유예 추징금 11만 6,700원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고유병언 회장 장남 2015-05-2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2014노3607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 징역 2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권윤자 고 유병언 회장 부인 및 권오균(처남,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2015-11-01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권윤자 고 유병언 회장 부인 및 권오균(처남,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2015-06-1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권윤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권오균 : 징역 3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권윤자 고 유병언 회장 부인 및 권오균(처남,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2014-12-18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
- 권윤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권오균 : 징역 5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유병언의 최측근) 2015-11-01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유병언의 최측근) 2015-07-03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 징역 4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유병언의 최측근) 2015-01-29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 징역 5년 (유 전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 전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 전회장 사진전을 지원한 혐의 등)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 2015-09-30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 2015-05-2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 변기춘 천해지 대표 : 징역 3년
- 송국빈 다판다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고창환 세모 대표 : 징역 2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 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 회사자금을 고 유병언 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하거나 유 회장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
- 변기춘 천해지 대표 : 징역 4년
- 송국빈 다판다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 징역 3년
- 고창환 세모 대표 : 징역 3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유병언 회장 장남 2015-09-24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8919)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유병언 회장 장남 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징역 3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유병호 고 유병언 회장 동생 2015-09-30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유병호 고 유병언 회장 동생 2015-05-11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 징역 2년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원 - 유병호 고 유병언 회장 동생 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 징역 2년, 세모그룹으로부터 30억 원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배임)
해상 관제 책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13명 기소 사건 2015-11-27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10460 주심 김창석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해상 관제 책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13명 기소 사건 2015-06-30 항소심 선고(광주고법 형사6부 2015노139 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 김형준 진도VTS센터장 : 무죄
- 정안철, 김종기, 김옥석 진도VTS센터 팀장(3명) : 벌금 3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무죄)
- 이갑열, 이건호, 기선영, 전범승, 이원영, 김경식, 노영현, 양승인, 정영민 관제사(9명) : 벌금 2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무죄)
해상 관제 책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13명 기소 사건 2015-01-29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 2014고합263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 김형준 진도VTS센터장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유죄)
- 정안철, 김종기, 김옥석 진도VTS센터 팀장(3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유죄)
- 이갑열 관제사 : 벌금 3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선고유예)
- 이건호, 기선영, 전범승, 이원영, 김경식, 노영현, 양승인, 정영민 관제사(8명) : 벌금 200만원(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유죄, 직무유기 선고유예)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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