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 상반기에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검찰 특별수사팀이 집권층의 의중이나 외압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등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음. 그러자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해 집권세력은 청와대 조직과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뒷조사하고 그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2013년 9월 단독보도하게 하였음. 이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 보도를 근거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기중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함.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와 곽상도 전 수석을 고발하고, 이후 참여연대가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과 국정원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처리하였음.

수사를 맡은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했다고 결론짓고 기소했음. 재판결과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음.


약평

재판결과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어 청와대의 조직적 움직임에 따른 검찰 길들이기 시도를 밝히지 않아 ‘꼬리자르기’수사를 하는데 그쳤음. 또한 이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에 검찰이 저항하지 않고 순응한 것으로, 정치검찰의 면모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었음.


비고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조회 사건 수사와 별개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채동욱에 대한 명예훼손, △가정부 협박 주장에 대한 진정사건, △개인적 금전관계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진행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곽규택
  •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서봉규 (2014.1. 이후)

2013. 9.26.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가 채동욱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임모씨를 검찰에 고발

3. 피의자/피고발인

  •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송주원 국정원 직원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3-12 검찰, 항고 기각함(담당 검사 최용석)
2014-06-09 참여연대, 청와대 김모 경정과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에 대해 항고
2014-05-07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으로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가족관계등록 개인 정보 제공하고, 송모 국정원 직원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여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관계의등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국장으로부터 채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요청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 채군의 학교 생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조 국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이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채군 정보 요청한 것, 민정수석실의 협조요청으로 교육문화비서관실에서 강남교육지원청 유영환 교육장에게 채군의 학교 생활 정보 수집 시도, 고용복지비서관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과장에게 채군 모자 정보 요청하여 정보 취득한 것은 정당한 감찰 활동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 참여연대가 고발한 8명 중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를 제외하고, 청와대 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과 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공무원,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김모 팀장과 김팀장에게 개인정보 불법조회 시킨 성명불상자가 불기소 처분 받음.
그 외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2014-04-17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채동욱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국가정보원법과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2014-04-07 검찰, 채군 주민번호와 주소지 조회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 서면조사했다고 밝힘.
2014-01-13 검찰, 서울 서초구청 2차 압수수색
2014-01-09 검찰,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초구청 김모 팀장 소환 조사
2014-01-04 국정원, 국정원 송모 정보관이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소문을 듣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다고 시인함.
2013-12-19 검찰, 신학수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 소환조사
2013-12-17 법원, 구속영장 기각
2013-12-13 검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3-12-05 검찰, 안행부 소속 김모 국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2013-12-04 검찰, 청와대 조 행정관 소환조사, 휴대전화 분석 / 청와대, 조 행정관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2013-11-28 검찰, 원세훈 측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국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으로부터 부탁받았다고 진술
2013-11-20 경 검찰, 개인정보 불법조회 혐의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불법 열람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3-09-30 채 총장 퇴임. 채동욱 전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
2013-09-2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사건배당
2013-09-27 법무부, 채 총장관련 감찰(진상규명)결과 발표 및 대통령에게 사표수리 건의함.
2013-09-26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09-13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 채동욱 사의표명
2013-09-09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2013-09-06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조이제·송주원·조오영 2021-12-30 대법원 제3부 (2016도1402) 상고기각 판결
조이제·송주원·조오영 2016-01-07 2심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2014노3727) 선고
-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벌금 700만 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송주원 국정원 직원, 벌금 700만 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벌금 1,0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조이제·송주원·조오영 2014-11-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규흥 부장판사, 2014고합527) 선고
-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 송주원 국정원 직원,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무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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