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김무성ㆍ서상기ㆍ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2년 말 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직접 보지 않았으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말한 김무성 의원 등을 비롯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야당측이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를 한 사건.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민주통합당은 그 해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무혐의 처리함.

대선이 끝난 후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던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다시 이용하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이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문서로 전환하여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되자, 2012년 대선 때 유세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언이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됨.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 의원,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음. 그러나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였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함.

이후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회의록 발췌본을 보고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권고가 검찰에 의뢰되어 재수사가 벌어졌으나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약평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태도로 일관했고, 특히 김무성 의원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선거유세에서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같은 것을 발표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김 의원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쳐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였음. 또한, 정문헌 의원에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적용하지 않고 처벌 수위가 낮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만 적용한 점도 문제임.


비고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2013년 6월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미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하여 대화록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었으며, 김 의원이 대선 기간 중 2013년 12월 부산 유세장에서 했던 NLL 관련 발언은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다고 밝힘.

또한 권영세 대사는 2012년 12월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말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거의 유사하여 권 대사가 대화록을 열람했거나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세하게 내용을 받은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이 두 사람을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힘.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무성ㆍ서상기ㆍ권영세 의원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12-01 2018-12 남재준의 회의록 재분류 혐의 수사에 대해 이후 알려진 바 없으며, 공소시효 또한 만료됨
2018-01-09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김태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힘. 남재준의 비밀엄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밝힘(남재준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2017년 11월 17일 구속됨)
2017-11-28 검찰, 수사정황을 종합하여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유출 피의자로 특정하고 사무실과 자택, 전자우편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그러나 법원은 전자우편의 제목만 확인하라고 일부 기각함.
2017-11-06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10쪽짜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가 작성되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짐. 또한 김무성 등이 발언한 내용, 월간조선이 보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됨. 개혁위는 대화록 내용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당시 새누리당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에게 열람시킨 것이 국정원직원법 상 비밀엄수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보고 수사의뢰 함.
2017-07-03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사건 조사대상에 포함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06-30 새정치민주연합, 검찰이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 불기소(무혐의)처분한 이들에 대해 항고함
2014-06-09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정문헌 의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대변인 등 9명 무혐의 처분
2013-12-24 검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소환 조사
2013-11-19 검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소환 조사
2013-11-13 검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소환 조사
2013-11-07 검찰,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 서면조사
2013-11-06 검찰,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3-07-22 여야, 대화록 실종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2013-07-07 민주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3-06-24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2013-06-21 민주당,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윤재옥ㆍ정문헌ㆍ조명철ㆍ조원진 정보위원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1차장을 대통령 기록물 불법열람, 공개한 혐의로 고발(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2013-06-20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2013-05-21 서울고검, 항고 기각
2013-03-14 민주당,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2013-02-21 검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이 사건을 담당했으며 수사 지휘 라인은 지검장 조영곤 - 차장 이금로- 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민기홍
2012-10-17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2012-10-08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양보) 발언을 했다”고 발언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정문헌 2014-12-23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우수 부장판사], 정문헌 의원, 항소 포기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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