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2015-07-09 항소심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 :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 모두 유죄. 벌금 2,000만원. 김재철 상고 포기
김재철 MBC 사장이 2010년 취임 이후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호텔 이용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삿돈 6억 9천만 원을 사용하고, 무용가 정 아무개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7년 동안 20억 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음.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김 사장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감사원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벌일 당시 김재철 사장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으로 김 사장을 고발하였음.
약평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 사장의 주요 혐의가 사실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정식 기소가 아니라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음.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식재판을 해야 할 중요 사건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재판에서 기소된 내용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음. 보수기득권층이 공영 언론사를 장악하는데 동조하고 권력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기자 및 PD 등 언론종사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김 사장이었기 때문에, 검찰도 그를 최대한 가볍게 처벌하려다 법원에 의해서 그 시도가 부당했음이 확인된 사건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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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 검찰, 김재철 사장에 대해 일부 업무상 배임(배임금액 1,100여만원),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 약식 기소함. - 업무 관련 사용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무용가 정모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 검찰이 약식 기소에 대하여 법원은 사건의 죄질이 중하다며 정식재판에 직접 회부함 |
2013-09-04 | 2013-09-04~5 김재철 사장 소환조사 |
2013-03-27 | 검찰, 전주, 청주, 안동 MBC 등 지역 방송사에 김 전 사장의 배임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힘. |
2013-03-26 |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 |
2013-02-15 | 검찰(남부지검), 김재철 전 사장 소환 조사 |
2013-02-01 | 감사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로 김재철 사장 고발 |
2013-01-09 | 경찰, MBC 노조에 김재철 사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공문 보냄. |
2012-05-29 | 노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 - 김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와 충북 오송시에 8억 원 대의 아파트 3채를 구매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으로 계약,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 정씨의 오빠를 규정에 없는 특별 채용으로 MBC에 연간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 |
2012-04-25 | 노조,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에게 특혜 제공한 혐의로 추가 고발 |
2012-03-06 | MBC 노조,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영등포 경찰서 접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5-07-09 | 항소심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 -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 모두 유죄. 벌금 2,000만원. 김재철 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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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 1심 선고(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 - 업무상 배임(사적 용도의 호텔 숙박과 귀금속, 캐리어 가방 구입 등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1,13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유죄, 감사원법 위반(감사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