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1,000여개 시민단체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를 구성하고 ‘기억, 심판, 약속’ 캠페인을 전개하였음. 총선넷은 온라인을 통해 ‘Worst 후보 10, Best 정책 10’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하는 등 온․오프라인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서울시선관위가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고발하여 검․경이 수사한 사건.

총선넷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활동가 사무공간, 집, 휴대폰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해 과도하고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가 활동가 2명을 고발한 이후, 경찰과 검찰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려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기소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보수단체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나 경찰 수사는 한 차례도 없어 국회 안행위 현안질의에서 편향적인 고발과 수사의 문제점도 제기됨.

특히, 선관위와 검․경은 ‘낙선투어’ 기자회견이나 후보자 이름을 쓰지 않고 구멍을 낸 손피켓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했는데, 기자회견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의 주의나 제지가 한 차례도 없었음. 선관위 직원들이 공판 과정에서도 이를 증언했으며, 총선넷 고발을 4월 12일 당일 갑자기 결정했다는 증언도 있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안진걸 총선넷 공동위원장 외 시민단체 활동가 21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10-10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총선넷 관계자 22명 선거법 위반(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09-13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 총선넷 활동가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
2016-08-11 경찰,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외 14인 출석 통보. 이후 개별 출석
2016-08-05 경찰,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대표,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 출석 통보. 이후 개별 출석
2016-07-01 2016-07 경찰, 안진걸 총선넷 공동위원장과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총선넷 공동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조사
2016-06-16 2016-06-16 경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의 사무공간과 집, 이재근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의 사무공간과 집, 이승훈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의 집,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의 집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16-04-12 2016-0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총선넷 공동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안진걸 외 10명 2024-03-12 대법원(2023도 17204) 상고기각
안진걸 외 10명 2023-12-04 재상고
안진걸 외 15명 2023-11-22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선고
- 안진걸 벌금 80만원, 집행유예 1년
- 활동가 13명 각각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유예
- 활동가 2명 무죄
안진걸 외 15명 2023-03-08 재심 개시 결정
안진걸 외 15명 2022-11-07 재심청구
안진걸 외 21명 2021-11-11 상고심(대법원 제2부, 2018도12324) 선고
- 상고 기각, 2심 확정
안진걸 외 21명 2018-07-23 쌍방 상고
안진걸 외 21명 2018-07-1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2017노3849) 유죄 선고, 원심의 법리판단 유지, 22명중 형량 높은 10명에게 벌금 200~30만원 선고, 그 외 12명에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됨.
안진걸 외 21명 2017-12-05 쌍방 항소
안진걸 외 21명 2017-12-0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6고합1016), 피소된 활동가 2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최대 300만원~ 최소 50만원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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