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8-09-09 재상고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2018도9299), 벌금 100만원 선고 확정, 피고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함.
2016년 4월 13일에 있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같은 해 2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당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최경환 의원의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한 후 기소한 사건임.
최경환 의원이자 당시 경제부총리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당시,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의 황 아무개를 합격시키도록 부당하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은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하였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김진모] – 2차장 [조재연] - 부장 [강정석](주임검사) – 주무검사 [이준범]
날짜 | 수사경과 |
---|---|
2016-09-20 | 검찰(서울남부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6-09-09 | 검찰(서울남부지검), 피의자 신문 |
2016-05-04 |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피의자 신문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8-09-09 | 재상고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2018도9299), 벌금 100만원 선고 확정, 피고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함. | |
2018-05-31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8노792), 벌금 100만원 선고. 피고인 재상고 | |
2018-02-28 | 3심(대법원 제2부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2017도13103),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 :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확인된 국민의 법감정보다도 크게 후퇴한 판단으로 비판받음 | |
2017-08-08 | 2심 선고(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7노453), 무죄 : 피켓팅을 한 행위가 사실 게시에는 해당하지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선고함 | |
2017-01-26 | 검찰 항소 | |
2017-01-24 | 1심 선고(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반정우 판사, 국민참여재판, 2016고합449), 무죄 선고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