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6년 4월 13일에 있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같은 해 2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당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최경환 의원의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한 후 기소한 사건임.

최경환 의원이자 당시 경제부총리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당시, 자신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인턴 출신의 황 아무개를 합격시키도록 부당하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은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하였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09-20 검찰(서울남부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09-09 검찰(서울남부지검), 피의자 신문
2016-05-04 경찰(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피의자 신문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8-09-09 재상고심(대법원 제3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 2018도9299), 벌금 100만원 선고 확정, 피고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함.
2018-05-31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8노792), 벌금 100만원 선고. 피고인 재상고
2018-02-28 3심(대법원 제2부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2017도13103),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 :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확인된 국민의 법감정보다도 크게 후퇴한 판단으로 비판받음
2017-08-08 2심 선고(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7노453), 무죄 : 피켓팅을 한 행위가 사실 게시에는 해당하지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선고함
2017-01-26 검찰 항소
2017-01-24 1심 선고(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반정우 판사, 국민참여재판, 2016고합449), 무죄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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