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과 유가족들은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피켓팅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으로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강제진압 작전을 벌인 것이 지목되었고, 그만큼 경찰 지휘부에게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부과해야 했음. 그런데 김석기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자연스럽게 김석기 후보를 비판하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였음. 이들은 김 후보가 출마한 지역인 경주시에서 김 후보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 등을 펼친 채 거리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사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활동을 하였음.

이런 활동에 대해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기소를 하였음. 더 나아가 1심 재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서 벌금 500만원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구형하여 검찰권을 남용하였음.

1심 재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구형은 검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선고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09-20 검찰(서울남부지검),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7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08-22 검찰(대구지검 경주지청),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7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07-01 2016-07 경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3명 조사
2016-07-01 2016-07 검찰(대구지검 경주지청), 활동가 3명과 유가족 1명 조사
2016-06-01 2016-06 경주시선관위,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9명 검찰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7-09-13 3심(대법원 제3부, 2017도6155), 상고 기각, 형량 유지 확정
2017-04-06 2심(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2017노65), 항소 기각, 형량 유지
2017-01-13 1심 선고(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 2016고합50),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활동가 이원호ㆍ박래군 벌금 90만원/ 활동가 김덕진과 유가족 김영덕, 이충연, 최고운, 정태철 벌금 70만원/ 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2016-11-16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문서 배부, 현수막, 피켓 게시 등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90조와 9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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