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6)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4.13 총선 당일, 한 시민이 오마이뉴스에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후보, 반값 등록금 반대 후보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 기사를 송고하였고, 시민들이 송고하는 글의 노출 여부와 웹사이트 배치 등 편집을 담당한 오마이뉴스의 편집부의 김 아무개 기자가 이 글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후보들의 이름을 명시하며 투표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편집한 오마이뉴스 김 아무개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약평

정책적 문제를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화면에 편집 배치한 것에 불과한 편집기자를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인 동시에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로 지목됨.

3. 피의자/피고발인

  •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6-10-07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6-09-12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조사
2016-06-30 경찰(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2차 조사
2016-06-16 경찰(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1차 조사
2016-04-18 보수단체 한겨레청년단이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를 고발, 당일 고발을 취하하였음. 다음 날 검찰 인지수사로 전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 모씨 2019-10-17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2019도4835) 상고기각판결, 원심확정
김 모씨 2019-04-11 2심(서울고법 형사2부 2019노226 차문호 부장판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김 모씨 2019-01-10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 최병철 부장판사, 2016고합1007), 무죄 선고(검사 항소)
김 모씨 2018-11-01 2018-11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김 모씨 2018-07-26 헌법재판소(2017 헌가9), 해당 조항 합헌 결정
김 모씨 2017-01-13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재판장 김진동 판사), 선고 연기 및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256조 제3항 제3호, 58조의 2 단서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김 모씨 2016-12-13 검찰, 150만원 벌금형 구형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