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20년 현재 2심(수원지방법원 형사6부 항소부, 2019노1489) 진행 중
카카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임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모임방에서 1800여개의 음란물이 유통된 것을 두고, 카카오측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임.
약평
아청법 위반으로 포털 대표가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등이 있었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카카오측이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의 감청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후 빚어진 수사와 기소였기때문에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의혹이 제기됨.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경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메신저 등을 수시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석우 대표가 감청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지청장 [권익환] – 차장 [이형택] – 부장 [김옥환] – 주임검사 [임선화]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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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 검찰, 이석우 전 대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5-09-08 | 검찰, 이석우 전 대표 소환 조사 |
2015-03-31 | 대전지검,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 |
2014-12-17 | 경찰, 이석우 대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 |
2014-12-10 | 경찰, 이석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2014-11-14 | 경찰, 이석우 대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
2014-08-01 | 2014-08 경찰(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카카오 서버 압수수색, 실무자들 조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2020-08-20 | 2심(수원지방법원 형사6부 항소부, 2019노1489) 항소기각판결, 1심 무죄 확정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2019-02-19 |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2015고단2430) 무죄 선고 -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령상의 조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형사적 책임 없다고 판시. 단, 법인 카카오는 조치 미흡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 (검찰 항소)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2018-06-28 | 헌법재판소, 해당 조항 합헌 결정(2016헌가15)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2016-08-19 | 1심 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 2015고단2430), 이석우 전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함(헌법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소지)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 2016-05-31 | 검찰, 결심공판에서 법금 1,000만원 구형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