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둥글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박성수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하여 정윤회 씨와의 염문설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수사하는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 10여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도중 참가자들이 박 씨의 선창에 따라 “멍멍” 개 짖는 소리를 제창하자, 현장에 있던 (대검)공안3과장이라고 밝힌 이가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경찰에 지시하여 체포함.

이어서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미신고 집회 개최와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약평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는 박 씨가 거주하는 군산뿐 아니라 광주, 일산, 제주 등에서도 배포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경찰은 별 문제 삼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대구에서만 명예훼손으로 체포, 기소함.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위험이 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 그런데 박 씨의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수사, 기소한 것으로 검찰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음.

또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로 개 짖는 소리를 외쳤다고 기자회견이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검찰권 남용임. 더 나아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를 일부 제한할 수 있겠지만, 박 씨가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우연히 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안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임에도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기소한 것도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검찰권 남용에 해당함.


참고

  • 2015-05-27 박성수씨, 기자회견장에서 미신고집회로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제기(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61196)
  • 2016-03-30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 단독, 2015가단5161196), 원고 패소 판결
  • 2016-11-23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3211), 항소 기각
  • 2017-03-30 3심(대법원 2016다275846), 심리불속행기각
  • 2015-12-30 박성수씨, 법원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기각당함)
  • 2018-02-28 참여연대, 11조 1호 위헌심판 제청
  • 2018-05-31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3. 피의자/피고발인

  • 박성수(둥글이)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10-08 검찰, 4.10. 일산경찰서 앞 기자회견 건에 대해 집시법 위반(미신고집회) 혐의로 기소
2015-06-26 검찰, 4.28. 대검 앞 기자회견 건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5-05-11 검찰,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2015-04-30 박성수씨 구속됨.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여 1심 재판 때까지 구속 기간 연장됨.)
2015-04-28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박성수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서초경찰서에 넘긴 뒤 저녁에 풀어줌. 서초경찰서 나오자마자 명예훼손 건으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체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성수 2020-12-11 파기환송심(대구지방법원 2-2형사부 재판장 김정도 판사, 2020노1512) 선고
-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 집시법 위반 무죄
- 확정
박성수 2020-05-28 3심(대법원 2부, 2018도3371) 집시법 무죄 취지, sns게시(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박성수 2018-01-25 2심(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임범석 재판장), 선고
- 벌금200만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한 행위 모두 무죄
· 개와 닭의 교미 사진을 합성한 박성수씨의 합성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
· 이를 sns에 올린 것은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해 무죄라고 판단
· 집시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결 유지
박성수 2015-12-22 1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2015고단1834 등 김태규 부장판사) 선고
-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사건 병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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