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유죄(벌금형), 집시법 무죄 선고. 확정.
'둥글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박성수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하여 정윤회 씨와의 염문설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수사하는 검찰에 항의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 10여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도중 참가자들이 박 씨의 선창에 따라 “멍멍” 개 짖는 소리를 제창하자, 현장에 있던 (대검)공안3과장이라고 밝힌 이가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경찰에 지시하여 체포함.
이어서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미신고 집회 개최와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약평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는 박 씨가 거주하는 군산뿐 아니라 광주, 일산, 제주 등에서도 배포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경찰은 별 문제 삼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대구에서만 명예훼손으로 체포, 기소함.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국민의 비판을 차단할 위험이 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 그런데 박 씨의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수사, 기소한 것으로 검찰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음.
또한,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로 개 짖는 소리를 외쳤다고 기자회견이 아닌 미신고 집회로 보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검찰권 남용임. 더 나아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를 일부 제한할 수 있겠지만, 박 씨가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우연히 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안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임에도 집회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집시법 11조를 적용해 기소한 것도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검찰권 남용에 해당함.
참고
담당부서 지휘라인 :
〈명예훼손 - 대구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1차장 [김영대] – 부장 [서영민] – 주임검사 [박순배]
〈집시법 - 대구지검 공안부〉 지검장 [이영렬] – 2차장 [박순철] – 부장 [정영학] – 주임검사 [이창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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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검찰, 4.10. 일산경찰서 앞 기자회견 건에 대해 집시법 위반(미신고집회) 혐의로 기소 |
2015-06-26 | 검찰, 4.28. 대검 앞 기자회견 건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15-05-11 | 검찰,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2015-04-30 | 박성수씨 구속됨.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여 1심 재판 때까지 구속 기간 연장됨.) |
2015-04-28 |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박성수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체포하고 서초경찰서에 넘긴 뒤 저녁에 풀어줌. 서초경찰서 나오자마자 명예훼손 건으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체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박성수 | 2020-12-11 | 파기환송심(대구지방법원 2-2형사부 재판장 김정도 판사, 2020노1512) 선고 -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 집시법 위반 무죄 - 확정 |
박성수 | 2020-05-28 | 3심(대법원 2부, 2018도3371) 집시법 무죄 취지, sns게시(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박성수 | 2018-01-25 | 2심(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임범석 재판장), 선고 - 벌금200만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한 행위 모두 무죄 · 개와 닭의 교미 사진을 합성한 박성수씨의 합성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 · 이를 sns에 올린 것은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해 무죄라고 판단 · 집시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결 유지 |
박성수 | 2015-12-22 | 1심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2015고단1834 등 김태규 부장판사) 선고 -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사건 병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