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5년 4월 18일에 열린 4.16연대 주최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20대 남성 김 아무개씨가 세월호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반발하여, 현장에서 주운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움.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집회 당시 촬영한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하여 김씨를 체포하였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형법 제 105조 국기모독죄 혐의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
약평
현행법상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 입증이 쉽지 않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 한 참가자의 단순한 행동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집회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집권세력의 의도에 검찰이 부응한 사건이었음.
결국 재판에서는 국기모독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음.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받은 사례임. 국기모독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폐지의견을 낸 바 있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임길섭]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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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검찰,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국기모독,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5-06-02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
2015-05-31 | 경찰, 구속영장 신청 |
2015-05-29 | 경찰(서울지방경찰청), 김모씨 체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 모씨 | 2020-10-29 | 대법원 (2020도9755) 상고기각판결 |
김 모씨 | 2020-07-10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 2016노833) 선고. 국기모독죄 무죄, 그 외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김 모씨 | 2019-12-27 | 국기모독죄(형법 제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결정(2016헌바96) |
김 모씨 | 2016-03-18 |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김 모씨 | 2016-03-08 | 쌍방 항소 |
김 모씨 | 2016-02-17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2015고단6516 김윤선 판사), 국기모독죄 무죄, 그외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
김 모씨 | 2015-12-21 | 국기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