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에 의한 과격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검찰이 집회 주최 측인 4.16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한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18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와 무전기, 채증카메라 등 장비를 파손한 데 대해, 박래군 위원이 공동 공모하였다며,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외에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법 적용을 함.
박래군 위원 등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음. 또한, 검찰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며 경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박래군 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음. 압수수색을 통해, 4·16연대가 주축이 된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격시위의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음.
* 이태호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공동운영위원장단들도 벌금 300만원 등 선고, 확정됨.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 부장 [이문한] – 주임검사 [송지용]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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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 | 검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기소, 김혜진 운영위원 불구속 기소 - 박래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 김혜진 :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
2015-07-17 | 검찰, 박래군 구속 |
2015-07-16 |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영장 발부, 김혜진 운영위원 영장 기각 |
2015-07-14 | 검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법원에 청구 |
2015-06-19 |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사무실(4·16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과 차량 압수수색 |
2015-05-19 | 경찰,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조사, 진술거부 |
2015-05-12 | 경찰,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2차 조사. 박래군 운영위원 진술 거부 |
2015-05-06 | 서울종로경찰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소환조사. 집회 주최 경위,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등 질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10여명에게도 출석 요구서 발송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혜진 운영위원 | 2016-09-08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이상주 부장판사)], 상고심 여부 불명 |
김혜진 운영위원 | 2016-01-22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 |
김혜진 운영위원 | 2015-11-02 | 법원, 보석 허가 |
박래군 운영위원 | 2016-09-08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 시간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이상주 부장판사)], 상고심 여부 불명 |
박래군 운영위원 | 2016-01-22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별건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포함)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 |
박래군 운영위원 | 2015-11-02 | 법원, 보석 허가 |
최영준 운영위원 | 2016-05-20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일반교통방해 혐의 유죄 선고, 벌금 200만원 |
최영준 운영위원 | 2016-00-00 | 2016년 2심, 벌금 200만원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상고심 여부 불명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