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9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배상금 청구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검 송무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위원으로 활동한 박상훈 변호사가 위원 활동 당시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31조에 의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이를 시작으로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 중에서 당시 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임하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나아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함.

약평

검찰은 법조비리에 해당한다며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지만, 수사 배경에 큰 의혹이 제기되었음.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 대부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밝혀낸 변호사들이 민변 소속임에 착안해 민변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벌인 기획성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됨.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까지 무리하게 기소하여 재판에서 면소 판결이 나오거나 다수의 변호사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떠들썩하게 진행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뒷받침되었음.

또한 검찰은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또는 재판에서 무죄임을 밝혀낼 기회를 주지 않고,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는 방식, 즉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여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렸는데, 이 또한 기소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김준곤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이명춘 변호사
    이인람 변호사
    강석민 변호사
    박상훈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7-19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김창진 부장검사), 증거불충분으로 백승현 변호사 무혐의 처분
2015-07-14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김준곤 변호사, 과거사위 재직 시절 취급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소송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을 브로커로 고용한 혐의(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금지 위반), 과거사위 재직 시 알게 된 업무상 정보로 사건 수임한 혐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 위반)로 구속 기소
-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노모씨, 정모씨, 김준곤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대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김형태 변호사, 의문사위 재직 시절 취급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수임으로 불구속 기소
- 이명춘, 이인람 변호사, 과거사위 재직 시 취급한 사건 수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강석민 변호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재직시 취급한 사건 수임으로 불구속 기소
- 박상훈, 김희수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임료를 받지 않아 기소유예 (이후 8.28. 김희수 변호사, 검찰 결과에 불복하여 헌법소원 냄.)
- 위 변호사 7명 전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 (변협은 소송 결과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 중단하기로 함.)
-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백승헌 변호사, 계속 수사
2015-06-30 검찰, 김형태 변호사 소환 조사
2015-06-27 검찰, 변호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 구속
2015-06-19 법원, 영장 청구 기각
2015-06-18 검찰, 서면제출하고 검찰 출석에 불응한 의문사위 위원 출신 김형태 변호사 체포영장 청구
2015-06-02 검찰, 김준곤 변호사 2차 소환조사
2015-02-17 검찰, 박상훈 변호사 소환조사
2015-02-11 검찰,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 소환조사
2015-02-09 검찰, 김준곤 변호사 소환조사
2015-02-05 법원, 영장 청구 기각
2015-02-02 검찰, 과거사위 전 조사관 2명, 구속 영장 청구했다고 밝힘.
2015-01-28 검찰, 과거사위에서 활동한 이명춘 변호사 소환조사
2015-01-27 검찰, 노모씨, 정모씨 소환조사 (~28)
2015-01-18 검찰,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준곤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한 혐의로 과거사위 전 조사관 노모씨, 정모씨의 사무실,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2015-01-17 검찰, 해당 변호사들에게 출석 통보
2015-01-16 검찰, 과거사·의문사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후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2014-11-01 2014-11 검찰,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박상훈 변호사 소환 조사
2014-09-01 2014-09 서울고검 송무부, 검찰에 박상훈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수임 제한) 혐의 수사 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준곤·이명춘·이인람·김형태 2022-01-14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17도18693) 상고기각 판결
- 김준곤 변호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이명춘 변호사, 벌금 500만원
김준곤·정광호·노승현·이명춘·이인람·김형태·강석민 2017-10-25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김대웅 부장판사, 2016노717) 선고
- 김준곤 변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380만원 선고(변호사법 유죄 유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유죄), 검사 상고
- 정광호 전 과거사위 조사관, 항소기각판결, 상고포기, 원심확정
- 노승현 전 과거사위 조사관, 항소기각판결, 상고포기, 원심확정
- 이명춘 변호사, 항소기각판결, 피고인 상고
- 이인람 변호사, 항소기각판결, 검사 상고
- 김형태 변호사, 항소기각판결, 검사 상고
- 강석민 변호사, 항소기각판결, 쌍방 상고 포기, 원심확정
김준곤·정광호·노승현·이명춘·이인람·김형태·강석민 2016-02-17 1심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 2015고합620 현용선 부장판사) 선고
- 김준곤 변호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변호사법 유죄, 부패방지권익위법 무죄)
- 정광호 전 과거사위 조사관, 벌금500만원(알선 수수는 무죄, 내부 문건을 김준곤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 과거사 정리법 위반 유죄)
- 노승현 전 과거사위 조사관, 무죄
- 이명춘 변호사, 벌금500만원
- 이인람 변호사,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 김형태 변호사,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 강석민 변호사, 무죄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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