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4)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11월 19일부터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를 열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보수우익단체들로부터 북한 찬양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고발당함. 이후 2014년 12월 10일 저녁 전북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교생 오 아무개가 인화물질을 폭발시켜 청중 2명에게 1도 화상을 입혔으며, 성당 내부 집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토크콘서트를 북한 찬양행사로 몰아 “종북콘서트”라고 칭하는 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종북몰이’ 공세가 고조되었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아 검찰이 수사 후 황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임.

약평

애초 경찰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고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더 강경하게 구속 수사를 진행함.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하고 고발 및 수사의 원인이 되었던 토크콘서트와 북한 관련 유인물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따라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던 정국에서 ‘종북몰이’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극우세력들과 집권세력의 의중에 검찰이 충실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사건이었음.


민사재판

  • 황선 대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부르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500만원의 손배해상 청구소송 제기
  • 2015.11.20. 1심, 원고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
  • 2016. 05. 13 2심, 원고 패소(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 부장판사 김성수)
  • 참고 2016. 7.7. 2015년 1월 10일 법무부 강제퇴거명령 내린것에 대해 신은미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

3. 피의자/피고발인

  •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2-10 2015-02-10 검찰, 황선 대표 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2015-01-21 2015-01-21 경찰, 황선 대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힘.
2015-01-20 2015-01-20 황선 대표의 남편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2015-01-15 2015-01-15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며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소환조사
2015-01-13 2015-01-13 황선 대표, 구속됨.
2015-01-10 2015-01-10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 신은미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 내림.
2015-01-08 2015-01-08 검찰, 황선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재미동포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강제출국 절차에 들어감.
2015-01-07 2015-01-07 검찰, 신은미씨 소환조사
2015-01-05 2015-01-05 경찰, 신은미씨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2014-12-29 2014-12-29 황선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음.
2014-12-22 2014-12-22 황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
2014-12-15 2014-12-15 박대통령,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방북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언급하며 비판하는 발언을 함.
2014-12-14 2014-12-14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을 찬양, 미화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당한 신은미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석해 조사 받음
2014-12-11 2014-12-11 경찰, 황선 대표의 집과 콘서트를 주최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 신은미씨, 피고발인 조사에 불응하자, 법무부, 12일 출국 예정이었던 신은미씨를 20일까지 열흘간 출국정지 시킴
2014-12-03 2014-12-3~4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고발인(보수단체) 조사
2014-11-01 2014-11 활빈단 등 보수단체, 북한 찬양 혐의로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황선 2020-02-18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3부 배준현 부장판사, 2016노680)
- 행사 참여해 강연한 행위 포함해 전부 무죄 선고. 그러나 국보법 7조 1항과 5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함
황선 2016-02-15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 2015고합113)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선고
- 재판부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강연한 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북한 찬양행사라고 검찰이 판단한 토크콘서트와 이적표현물 제작 보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함
황선 2015-11-27 검찰, 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피고인(황선)에 대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함
황선 2015-06-01 법원, 피고인의 보석 신청 받아들임(불구속 재판 진행)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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