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8-11-29 상고심(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6도14678), 무죄 확정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인 홍가혜 씨가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부가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하였다”라는 등의 인터뷰를 하고,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SNS의 일종인 카카오스토리에 올렸음.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구조작업을 지휘하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하고 홍 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임.
그러나 재판결과 홍 씨의 진술 중에 일부 과장된 것이 있을지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었고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음.
약평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명수색과 구조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주장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부응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정권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검찰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명예훼손죄임에도 불구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 또한 검찰의 대표적 권한 남용 행위였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지청장 [이성윤] - 부장 [정진웅] - 주임검사 [박형수]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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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 검찰, 홍가혜씨에 대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방송인터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카카오스토리)’로 기소 |
2014-04-23 | 검찰,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 |
2014-04-22 | 검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2014-04-20 | 홍가혜씨 경찰에 자진 출석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8-11-29 | 상고심(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6도14678), 무죄 확정 | |
2016-09-01 | 항소심(광주지법 형사1부 2015노200 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 무죄 선고 | |
2015-01-09 | 1심 법원(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2014고단612 장정환 판사), 무죄 선고 | |
2014-12-02 | 결심 공판에서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 |
2014-08-01 | 법원, 보석 석방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