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김수남 지검장)은, 2013년 7월 25일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던 경찰에게 항의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6월과 10월에 두 번에 걸쳐 기소하고, 곧이어 11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함. 또한,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권유한 김인숙 변호사와 간첩사건 피고인에게도 진술을 번복하도록 안내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 강요 혐의 등으로 같은 날 징계를 요구하였음. 여기에 그치지 않고 12월에는 쌍용자동차 관련 대한문 앞 집회 건으로 류하경 변호사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하고 징계를 청구하였음.
그러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음. 도리어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는데,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대한문 앞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의 결과에서도 확인됨. 즉 변호사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음. 또한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것이고, 간첩사건 피고인에게도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부분을 바로 잡도록 권유한 것을 거짓 진술강요라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었음.
한편,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8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이었는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북한 직파 간첩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성 ‘민변 손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했던 것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 드러났음.
징계요구를 받은 대한변협에서도 공소제기 되지 않은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구가 변론권 침해라며 징계요구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관들이 행한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일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계시효 정지 차원에서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개시청구함.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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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제출 |
2014-12-18 | 전국 변호사 286명, 대한변협에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점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
2014-12-08 | 검찰, 추가로 류하경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 요구 |
2014-12-05 | 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힘. |
2014-12-03 |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와 4,530명의 시민들이 대한변협에 검찰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도록 시민의견서 제출 (별첨) |
2014-11-05 | 서울중앙지검, 10월 말 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와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했다고 밝힘. |
2014-11-05 | 대한변협, 징계 혐의 대상자들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위서 요청 |
2014-11-05 | 민변(회장 한택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공안탄압을 하는 것이라며 규탄 |
2014-10-29 | 검찰,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불구속 기소 |
2014-06-23 | 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 불구속 기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권영국 변호사 | 2019-01-10 | 3심(대법원 제2부 2016도19464), 상고 기각 판결. 확정. |
권영국 변호사 | 2016-11-08 | 2심(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2015노2496), 권영국 변호사에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 선고. -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 대한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 그외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 형량 벌금 300만원은 유지 |
권영국 변호사 | 2015-08-20 | 2013년 7월 25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에 대한 집회 관련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2014고합728).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 다만, 다른 집회에서 경찰 해산명령 불응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인정 |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이덕우 변호사 | 2020-04-22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6도18713), 원심 그대로 확정 |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이덕우 변호사 | 2016-11-01 | 2016-11 2심(서울고법 형사9부 황한식 부장판사, 2015노2449), 1심과 동일하게 공무집행방해 무죄 및 체포치상 혐의 유죄로 벌금형 선고 |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이덕우 변호사 | 2015-08-20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 2014고합1256).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 다만, 공무집행방해 외 경찰관 체포미수죄에 대해 벌금 150~200만원 각각 선고함 |
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 2019-01-10 | 3심, 무죄 확정. |
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 2016-12-09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장일혁 부장판사), 전부 무죄 선고 |
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 2015-10-2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